고시
일부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52
발령일: 2022년 6월 29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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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