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2-25 발령일: 2022년 3월 3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수입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업무범위를 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

3.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② 식약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검사명령의 이행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2.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을 수입하려는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이 전량 유통ㆍ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자

2.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명)

3. 제조국

4.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5. 화물관리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

6. 국내 반입일자

7.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

제6조(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 그 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①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