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679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소재 조사"란 6ㆍ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유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지점을 찾아내고 식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적절한 보존대책"이란 전사자유해가 식별되었거나 매장 징후 확인지점에 대해 발굴되기 전까지 사람 또는 야생동물, 자연현상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UN군"이란 6ㆍ25전쟁 당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전한 유엔회원국의 전투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말한다. 4. "적군"이란 6ㆍ25전쟁 당시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말한다. 5. "유해 및 디엔에이(이하 ‘DNA’라 한다) 시료"란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말한다. 6. "기초조사"란 전사(戰史)자료 수집ㆍ분석, 증언(제보를 포함한다) 내용을 토대로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현장과 매장이 예상되는 위치의 식별을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7. "관할부대"란 지역부대 및 유해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각 군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 8. "지역부대"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ㆍ여단급 이상(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대대급을 포함한다) 부대를 말한다. 9. "임시 유해봉안소"란 발굴된 유해를 현지에서 감식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간이 시설을 말한다. 10. "임시 감식소"란 발굴 현지에서 기초감식을 하기 위한 임시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임시 유해봉안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11. "전문인력"이란 별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라 한다.)의 조사, 발굴 및 감식요원을 말한다. 12. "개토식"이란 지역별 발굴시작에 앞서 발굴부대 장병, 지역기관장, 참전용사,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발굴을 알리고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13. "봉안"이란 발굴된 전사자유해를 별도의 시설이나 특정장소에 정중히 모셔놓는 것을 말한다. 14. "안장"이란 신원과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를 국립묘지 묘역에 매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15. "봉송"이란 전사자유해를 예(禮)를 갖춰 특정한 장소 및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사자 카드"란 전사자의 유가족이 유해를 찾기 위해 DNA 검사용 시료 채취를 신청하며 작성하는 양식을 말한다. 17. 유가족 DNA 시료 채취시 ‘유가족’이란 전사자 기준으로 최대 8촌 이내 혈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개인 동의하에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대 등의 의무) ① 각 급 부대 및 기관은 6ㆍ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에 대한 유해소재 확인, 훼손방지, 발굴, 신원확인 및 안장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인과 군무원은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 또는 인지 한 때에는 현장을 변경하지 않고 지체 없이 소속부대 또는 국유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의 지휘관은 지역부대에서 실시되는 유해발굴 작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국유단과 협조하여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④ 지역부대의 지휘관(업무성격에 따라 대대장 및 여단장까지 포함한다)은 관할 지역내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국유단 전문인력의 지원하에 이를 발굴할 책임이 있다. ⑤ 지역부대는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식별(주민신고로 접수된 유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ㆍ처리될 때까지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⑥ 지역부대는 유해소재 및 발굴현황을 유지하고 국유단 계획을 기초로 관할부대가 작성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연차별 조사 및 발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소관 부서의 관련 행정규칙과 해당 연도 업무추진 지침 및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각 부서의 업무 등 제6조(국방부 본부 등의 업무)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사복지실 가.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이하 "유해발굴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지침 제정 나. 국유단에 대한 업무 통제 다. 국유단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 연간 세부시행계획, 홍보계획, 연도계획, 예산 및 중기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라. 유해발굴사업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사업추진 지침 작성 마.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전문인력 인사관리 2. 기획조정실 가. 유해발굴사업 관련한 국유단과 각 군에서 건의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검토ㆍ조정 나. 유해발굴사업 관련 예산사항 협조 및 지원 3. 국방정책실 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원 나.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대국민홍보 및 공보업무 지원 다.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대북협상 등 정책적 지원 라. UN군 유해 처리 관련 지침제정 및 지원 4. 전력자원관리실 : 유해발굴사업에 필요한 군수관리 및 시설 지원 5. 대변인실 :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홍보 지원 6.법무관리관실 :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7. 국유단 가. 조사ㆍ발굴, 전사자 유해ㆍ유가족 DNA검사 및 자료관리, 신원확인 및 안장 등 유해발굴사업 시행 나. 법 제6조 및 영 제2조, 제14조에 의거 매년 조사ㆍ발굴 5개년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 국방부(인사복지실)로 보고 다. 각급 부대의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ㆍ지원ㆍ조정ㆍ감독 및 평가 라.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활동 마.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관할부대 발굴팀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시행 사. 유해시료와 유가족시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 분석된 자료 존안 및 관리 8. 국군의무사령부 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이 작성하는 전사자 카드ㆍ동의서 접수 및 DNA 시료의 채취ㆍ보관 나. DNA 시료(전사자 유가족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의 국유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의 이송업무 다. 그 밖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관련 업무 지원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사분석 및 유해소재분석지도 지원 나. 그 밖에 전사자 관련 자료 제공 10.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유단에 대한 보급ㆍ차량정비 및 시설물 관리 지원 11. 국방정보본부 가. 6ㆍ25참전 우방국 전사자 관련자료 수집ㆍ제공 나. 북한지역 유해소재(국군ㆍ UN군의 전사자유해를 말한다) 관련 증언 등의 자료 수집ㆍ제공 12. 국립서울현충원 가. 발굴된 전사자유해 안장 및 봉안 관련 업무 수행 지원 나. 발굴된 전사자유해의 합동봉안 행사 진행 다. 그 밖에 전사자와 관련된 안장기록, 위패 설치 등 지원 13. 국방홍보원 :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지원 14. 국방전산정보원 : 유해발굴사업 관련 자료구축 및 시스템 관리 지원 15. 병무청 : 유해발굴기록병ㆍ유해발굴감식병 모집업무 16. 전쟁기념사업회 가. 발굴된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및 지원 나. 그 밖에 전사자와 관련된 자료 지원 및 협조 17. 관할부대 발굴팀 가. 국방부 지침에 따라 관할지역내 조사, 발굴, 유가족DNA시료 채취, 대국민홍보 등의 업무 시행 제7조(각 군의 업무) ①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과 관련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예하부대에서 실시되는 유해발굴사업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ㆍ감독 및 평가 2. 예하부대의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조사 및 발굴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여건 보장 3. 발굴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지원 4. 신원이 확인된 자군(自軍) 전사자유해에 대한 안장식 거행 5. 자군(自軍) 전사자유해 소재 확인에 필요한 전사연구 자료수집 및 제공 6. 각종 보수교육시 소개, 정신교육 및 그 밖에 구성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치 ②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국유단장이 요청 시 DNA 시료를 방문하여 채취한 다음 인접한 국군병원이나 국유단으로 이송한다. 1. 연로 및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 2. 개인생계 활동으로 장거리 출타가 불가능한 유가족 제3장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제8조(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업무 등) ① 국유단은 유해소재 조사를 위하여 자체 및 지역부대의 연간 조사(탐사)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지역부대는 유해소재 기초조사 업무를 위한 연간 조사(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③ 국유단은 자체 및 지역부대의 조사(탐사)결과를 종합하여 존안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발굴가능 지역 판단과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지역별 유해소재 조사절차 및 방법) ① 관할부대장은 예하 사ㆍ여단의 지역별 탐사부대를 대대급까지 지정하고, 국유단 계획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탐사 활동을 실시한다. ② 육군의 작전책임 지역 내에 위치한 해ㆍ공군(해병대 포함)은 국지도발 작전분구에 준하여 작전책임부대와 협조하여 필요시 국유단 및 전대급 제대장 책임하에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③ 관할부대는 지역 전사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단에서 제작 배포한 유해소재 분석지도를 기초로 집중탐사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탐사활동을 실시하며, 책임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국유단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 간담회를 추진한다. ④ 유해소재 탐사활동은 부대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일정기간 집중하여 실시하고, 각종 야외활동을 병행하는 등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중 지속 추진한다. ⑤ 관할부대는 유해소재에 대한 주민제보 및 증언 확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유단 전문 탐사팀과 함께 격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적극 추진한다. ⑥ 유해소재 조사는 국유단 전문탐사팀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탐문활동을 실시하고 전쟁 당시 지역주민 등에 의해 매장된 지역을 파악하는 등 유해소재 및 전투정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투현장을 답사하여 전투흔적(교통호, 개인호, 전투잔해 등을 말한다) 식별을 통한 유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여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으로 보고한다. ⑦ 전투흔적 식별은 국방부에서 제작ㆍ배포한 팸플릿("전사자유해 이렇게 찾는다"등을 말한다)을 참조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지역별 조사결과는 장소별로 자체 신뢰도 등급을 평가한 후에 유해소재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존안 및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하고, 여단 및 대대 단위로 전사자유해 소재 종합상황도(별도 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② 장소별 신뢰도는 전투기록, 주민증언,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하여 A, B, C, D 등급으로 판정하며, 장소별 신뢰도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역부대는 조사 및 추진 결과(추진 진도를 포함한다)를 관할부대로 보고하고, 관할부대는 지역부대별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유지하며, 매 분기별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④ 국유단은 부대별 보고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ㆍ평가한 후 이를 존안ㆍ관리하여 차기 발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⑤ 국유단장은 지역별 조사내용 중 불성실한 조사로 확인될 경우 해당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지역별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전사자유해 보호 및 관리 제11조(유해발굴 5개년 계획 수립) ① 국방부는 법 제6조에 의거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에 관련된 유해발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체계적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 유해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유단은 조사 및 발굴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킨다. ③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은 지역군별로 조사결과를 분석 및 입력하고 발굴계획을 수립한다. ④ 지역부대는 책임지역에 대한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부대로 보고하고, 관할부대는 종합하여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제12조(전사자유해 발견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 지역 부대는 관할지역 내에서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발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한 6ㆍ25전사자유해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 2. 미수습된 6ㆍ25전사자유해로 추정시 지체 없이 국유단에 통보 후 조사ㆍ발굴되기까지 안내문 부착(별지 제2호서식) 등 보호대책 실시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발견사실의 통지 3. 민간인 유해 판명시 국유단에 통보 제12조의2(경찰관서 통보대상 유해 등에 대한 조치) ① 국유단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 부대장(군사경찰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 발굴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유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적군 및 UN군 유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3(전사자 유해발굴계획의 통지) ① 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의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6ㆍ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은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우편(전사자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③ 관할부대장은 전사자유해 소재지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린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제12조의4(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 ① 국유단장은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을 관할부대 발굴관계자를 포함하여 발급하고, 그 임무가 해제되면 담당자증을 회수한다. ② 국유단장은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의 발급 시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을 패용하도록 교육한다. ③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는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유해발굴 및 수습 제13조(지역별 유해발굴 추진방법 등) ① 계획된 지역에 대한 모든 유해 발굴은 국유단 전문발굴팀 지원하에 관할부대장 주관하에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별로 계획된 유해발굴 추진방법은 관할부대별 해당연도 유해발굴 추진계획에 따른다. 제14조(관할부대 단위 집중발굴) ① 관할부대장은 별도의 발굴팀을 편성하고 발굴부대를 선정한 후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협조하여 책임지역에 대한 발굴을 실시한다. ② 부대별 발굴기간은 전반기 편성부대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후 반기 편성부대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한다. ③ 관할부대 단위 발굴팀 편성인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 통 : 사명감이 뛰어나고 체력이 우수한 자 2. 발굴병 : 입대전 고고학, 인류학, 사학, 치의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중 2년 이상 수학한 자(문화재 현장발굴 경험자를 우대할 수 있다) 3. 사진병 : 전문 사진촬영 및 영상기록이 가능한 관련학과 전공자 4. 발굴팀 인원은 관할부대에서 직접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시기 및 운용기간은 해당 연도 국방부(국유단) 지시를 준용한다. ④ 관할부대는 발굴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년 2주에서 3주 동안 국유단 교관(전문인력) 지원하에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⑤ 지역부대별 발굴시기는 관할부대에서 건의된 일정을 토대로 부대별 유해매장 가능성, 기후 조건, 국유단 전문인력 지원 및 주요 훈련일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국방부(국유단)에서 결정한다. ⑥ 지역부대별 발굴기간과 발굴지역은 지역부대별 유해소재 집중탐사 활동을 통해 식별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단과 협조하여 관할부대장이 결정한다. ⑦ 국유단은 발굴 기간 중 소속 발굴 1개 팀을 관할부대별로 지원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며, 발굴팀 운용방법(통합 또는 분산운영을 말한다)은 발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⑧ 발굴에 필요한 지원시설(유해봉안소, 감식실을 말한다)은 지역부대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제15조(국유단 현장통제발굴) ① 국유단의 현장통제발굴은 주요 발굴지역 또는 해당 연도 관할부대 단위 자체 발굴이 계획되지 않은 지역부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간 선정 및 시설준비 등은 탐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준비한다. 1. 유해 봉안소와 감식소는 상호 인접한 위치에 설치 2. 유해 봉안소에는 유해를 안치하고, 임시봉안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을 설치 3. 감식소는 기존시설 및 24인용 천막을 이용해서 설치하며, 특히 감식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는 흰색천막과 바닥은 동원침상 등을 설치 4. 감식소 내부에는 유해 및 유품을 감식할 수 있도록 식탁, 의자, 전기, 인터넷(인트라넷), 일반ㆍ군 전화 등을 설치 ② 발굴팀에 의한 현장 통제로 발굴을 진행하고, 지역부대는 발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팀별 상비 사ㆍ여단은 100명 이상, 동원사단 및 지역방위사단은 80명 이상의 병력을 지원한다. 제16조(발굴 전 준비 등) ① 국유단장 및 관할부대의 장은 효율적인 발굴을 위하여 발굴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국유단장 : 매년 발굴계획을 관할부대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발굴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육, 예산 재배정 등) 등을 지원한다. 2. 관할부대장 가. 발굴 1개월 전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장 및 관련 행정관서에 통보 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수령여부 확인 ② 관할부대장은 발굴개시 최소 3주 전까지 국유단과 협의하에 발굴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시설 설치, 행정관서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다. 제17조(발굴 및 수습 절차) ① 유해발굴의 모든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국유단 발굴요원에 의해 직접 또는 참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② 현장을 통제하는 국유단 발굴팀장은 최초 굴토시부터 유해 및 유품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유해의 발굴 및 수습은 최고의 정성과 예(禮)를 갖춘다. ④ 발굴된 유해는 당일 임시봉안소에 안치하고, 적절한 경계대책을 마련한다. 제18조(발굴ㆍ수습간 기록물작성 등) ① 유해별 발굴 및 수습간 확인된 제반 내용은 별도 기록지 양식(차트)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발굴과정별 사진을 첨부한다. ② 유해발굴간 작성되는 현장발굴 보고서는 국유단 발굴팀장 및 현장감식관이 제반 관련사실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③ 작성된 발굴기록물은 국유단 전문감식관(이하 "감식관"이라 한다)에 인계되어 감식간 참고로 활용한 후 국유단에 영구 보관한다. 제19조(발굴간 행정지원) ① 국방부는 발굴부대에 대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 그 밖에 소요예산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을 고려 별도로 책정한다. ② 발굴부대는 파견되는 병력에 대한 숙식 및 의무지원, 일과 후 및 휴무일 동안 통제ㆍ관리를 한다. 다만, 휴가 등에 관해서는 국유단 통제에 따른다. 제20조(발굴간 안전관리ㆍ협의조치) ① 발굴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발굴을 진행하되 사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굴간 미확인 위험성 폭발물 발견되는 경우 발굴을 중단하고 현지부대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③ 굴토지역을 결정하거나 유해 노출시 민간인 유해가 발굴되지 않도록 수시로 전문인력을 통하여 육안 확인 또는 감식을 하며, 그 결과 민간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대는 행정관서 및 경찰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④ 국유단은 각종 공사간 이미 노출되어 신고된 유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며, DMZ내의 경우 유엔사령부 정전위원회의 통제와 협조하에 수습ㆍ처리한다. ⑤ 발굴 간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식별될 때에는 발굴을 중단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통보한 뒤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⑥ 발굴부대장은 발굴 종료 후 최소 2주 이내에 발굴장소를 원상복구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할부대장은 이를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제21조(발굴 계획 및 결과 보고) ① 유해발굴을 실시하는 관할부대 및 지역부대는 매년 2월에 발굴 계획을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② 지역부대는 유해발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제6장 감식 및 신원확인 제22조(감식 및 신원확인 책임) ① 발굴된 유해 및 유품은 국유단 감식관에 의해 처리된다. ② 감식 및 신원확인에 대한 책임은 국유단장에게 있다. 제23조(감식절차) ① 발굴된 유해는 임시감식소에서 기본적인 감식을 거친 후 국유단 감식실로 이송하여 감식처리하며,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유해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 ② 감식결과는 별도 양식(차트)에 의해 기록하며, 사진과 함께 영구보존한다. ③ 그 밖에 세부 감식절차는 국유단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발굴유품 처리 및 대여 등) ① 발굴간 수류탄, 박격포탄, 미확인 폭발물은 수습하지 않고 현지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폭발물처리반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② 발굴된 유품에 한 대여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등에 대국민 보훈의식 고취 등 홍보 목적으로 한 대여 : 국유단장 2. 민간단체, 외국에 대한 대여 : 국방부장관 3. 그 밖에 유품처리 및 보존ㆍ관리는 국유단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유가족 DNA 시료 채취) ① 국유단장은 발굴된 전사자유해를 찾고자 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DNA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② 전국 군 병원 및 보건소, 병역판정검사장, 입영 행사장 등 유가족DNA시료 채취를 지원한다. 1. 전사자 카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후 6ㆍ25전사자 종합정보체계에 관련 자료의 입력 2. 전사자 및 가족의 신체적 특징 등 추가정보 작성 (양식 및 도표 이용) 3. DNA 시료 및 추가자료 국유단 이송 ③ 국유단장은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지원 하에 수시로 현장 DNA 시료 채취를 실시하며, 전국 보건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입영행사장 등 다양한 현장 채취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④ 국유단장은 각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시행하는 DNA 시료 채취 유가족의 건강검진 대상ㆍ방법ㆍ기본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청구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한다. 제26조(유전자 검사) ① 국유단장은 발굴된 유해시료와 유가족 DNA 시료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유전자 검사는 국유단에서 실시하되 자체 능력 초과시 외부 민간업체 등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③ 국유단은 검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며 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추가검사 등의 소요를 고려하여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하되 유가족(법정대리인)의 자료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시료를 폐기한다. ④ 국유단장은 유전자 관련 자료와 정보가 발굴된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⑤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및 유가족 유전자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관리는 국유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유해발굴감식위원회 운영) ① 영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는 아래 대상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국유단에서 자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위원 2. 국유단 소속 처(과)장급 장교, 박사 또는 석사급 군무원 ② 영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를 할 때는 안건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고, 관련 안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③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시행결과는 10일 이내에 인사복지실(병영정책과)로 보고한다. 제7장 사후처리 제27조(국적 및 형태별 유해처리) ① 감식이 완료된 유해는 신원 및 유가족 확인결과에 의하여 식별된 국적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처리한다. ② 국유단장은 발굴된 유해 중 유가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국방부장관 명의의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서’를 제작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③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유전자 관련 자료는 존안하면서 매년 채취되는 유가족 유전자와 비교분석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가족에게 통보한다. 제28조(각종 의식 행사) ① 미수습된 전사자유해에 대한 발굴 개시 전에는 개토식을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고, 유해발굴 종료 후에는 영결식을 관할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되, 필요시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토식은 발굴개시전 지역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하고, 영결식은 발굴 및 현장감식이 종료된 후 관할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한다. ③ 발굴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현충원 합동봉안식은 매년 12월에 국무총리 주관하에 거행한다. ④ 발굴된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이 확인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안장식은 매년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거행한다. ⑤ 행사별 의식은 「부대관리훈령」제5편을 준용한다. 다만, 전사 후 장기간 경과 및 신원 미확인 유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의식진행은 별표 3에 따른다. ⑥ 의식 행사 주관 부대(서)장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의식 행사 진행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제8장 홍보 및 포상 등 제29조(대내ㆍ외 홍보) ① 국유단은 대국민 안보 및 호국 보훈정신 함양과 유해 발굴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호의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1. 주요 관련행사ㆍ관공서ㆍ학교 등에서 유해발굴사업 관련 사진 및 유품 전시회 개최 2. 방송 및 정부홍보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② 각 군은 군내에 유해발굴사업 관련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별 여건을 고려하여 전사자유해 발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정신교육(예비군 교육을 포함한다) 소재로 활용 2. 각종 보수교육 과정시 1시간의 소개 교육 3. 예비군 교육시 유해소재 제보와 관련한 내용 홍보 ③ 유해발굴사업에 관한 각종 보도 권한 등 공보절차는「국방홍보 훈령」을 적용한다. 제30조(사업추진 평가) ① 국방부 및 사단급 이상 제대는 연 2회(전ㆍ후반기로 구분) 사업추진 및 부대별 활동 결과를 분석ㆍ평가한다. ② 평가 내용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등 제대별 지휘관 회의시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 절차)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수습된 전사자유해를 제보하여 발굴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 : 민간인. 다만,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표창으로 대체한다. 2. 유형별 지급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3. 세부기준: 포상금액을 늘리기 위해 동일 발굴장소에 대해 신고자를 달리한 분할 제보로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 4. 심의 및 지급 절차 가. 신청 : 제보를 접수한 여단장 및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제보내용 및 발굴결과를 포함한 심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국유단에 제출 나. 시기 : 발굴 후 2주 이내 다. 심의 : 국유단 심의위원회에서 접수 후 2주 이내(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조사 병행) 라. 지급 : 심의 후 2주일 내에 개인에게 심의 결과 통보 후 개인계좌로 입금 ②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한 제보자로서 현장답사에 동행한 자는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 (식대, 교통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 민간인 2. 지급기준 :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세부액은 국유단 행정예규에 따른다. 3. 지급권자 :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지급 근거, 별도 존안) ③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6ㆍ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에 DNA시료 제공을 통해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 및 유형별 지급기준 : 영 제12조 별표 3의 3호에 따른다. 2. 세부기준 : 영 제12조 별표 3의 3호를 적용하되, 세부지급 형태 및 금액은 영 제3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1,000만원 포상금 대상 심의시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3. 심의 및 지급절차 가. 신청 : 최초 시료 채취시 포상금 신청 의사 표시 나. 심의 시기 : 수시(발굴유해의 신원확인시) 다. 지급 시기 : 분기 단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1개 분기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유가족에게 그 연장사유 및 기간을 통지해야한다. 라. 지급방법 (1) 유가족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2) 포상금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다음의 상속순위에 따라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1순위 : 대상자의 직계비속 2순위 : 대상자의 직계존속 3순위 : 대상자의 형제자매 4순위 : 대상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 포상금 대상자의 배우자는 1ㆍ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1ㆍ2순위와 공동순위가 되고 1ㆍ2순위가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나) 포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 포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기타 포상금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포상금 대상자가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국유단에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가)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배우자ㆍ자녀ㆍ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대상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급 제외 및 환수 가. 제외 :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원 미공개 희망자, 가명자, 제3자 명의로 신청한 자 등 시료제공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나. 환수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 입금된 경우 ④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포상 금 지급기준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매년 초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국유단장이 집행하고 반기 1회(7월, 다음해 1월) 집행결과를 국방부(병영정책과)로 보고한다. 제32조(유공부대 및 개인포상) ① 유해발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실적 우수 부대와 공적이 있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지침에 준한다. 1. 심사위원회 / 시기 : "을"반 / 반기 1회(공적에 따라 수시 가능) 2. 장관 부대표창 가. 시기 및 부대 : 반기 2개 부대(사ㆍ여단급) 나. 평가 내용 (1) 유해소재 탐사활동, 유해발굴 추진, 유해매장지역 관리 (2) 유해 훼손방지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정도 (3) 부대별 자체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 확보한 유가족 DNA시료의 실적 다. 추천 : 국유단 및 각 군 본부 의견 수렴 3. 장관 개인표창 가. 계획된 표창 수량을 부대별 추진 실적에 따라 관할부대 및 지역부대에 할당할 수 있다. 나. 추천인원은 공적 심의 후 인사복지실장 승인 후 수여한다. ② 지역부대장급 이상은 장관 포상기준에 따라 자체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