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검사 윤리강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675 발령일: 2022년 6월 30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군검사는 국법ㆍ군법질서를 확립하고,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군사법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사건관계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군검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사건의 회피) 군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검사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① 군검사는 다른 검찰업무 종사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ㆍ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에 대한 직무상 지시는 정당한 명령권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등의 부당이용 금지) ① 군검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 ① 군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되,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① 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 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제10조(금품수수 금지) 군검사는 사건관계인 기타 자신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금전적 이익,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유지) ① 군검사는 수사사항,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업무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전역후에도 계속된다. ② 군검사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부주의하여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군검사의 지도ㆍ감독) 군검사는 소속된 검찰부 직원들이 군검사 윤리강령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규정) 이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은 해당기관의 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