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2-25 발령일: 2022년 3월 3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

2.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3.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4.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란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를 말한다.

6. "제3자인증기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심사관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한 수출국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김치 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의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양해각서」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1의 선행요건관리기준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관리

다. 제조ㆍ가공시설ㆍ설비 관리

라. 냉장ㆍ냉동 시설ㆍ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ㆍ운송 관리

사. 검사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가. 위해요소 분석

나. 중점관리점 결정

다. 한계기준 설정

라.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 개선조치 방법 수립

바.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사.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제5조(인증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선행요건관리기준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별표 3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순서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인증 평가)

① 인증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실시상황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인증원의 장은 중국 제3자인증기관의 소속 심사관에게 별표 4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원의 소속 직원에게 현장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중국 제3자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관이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상황평가표와 증빙자료 등을 인증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인증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보완 및 종결처리)

① 인증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절차를 종결 처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변경 인증)

①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②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인증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④ 인증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변경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②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조사ㆍ평가)

① 인증원의 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인증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ㆍ평가한다.

③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