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167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제3의2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3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 이수 2. 금연지원 서비스 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라.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