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58
발령일: 2022년 6월 28일
시행일: 2022년 6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고려하여 조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 위원"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 위원" 이라 함은 박물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5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박물관 근로자(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 근로자 각 2명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용자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 양측이 각 1명을 둔다.
4.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간사는 양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할 때, 사용자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는 제5조의 구성방식을 준용하며 신속히 보궐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직무) 위원회는 박물관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양측 위원장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3. 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사항을 맡는다.
제8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박물관은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⑤ 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자료 제시) 양측 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말월 셋째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양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소집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불참방지) ① 각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은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 ①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업규칙 및 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지방노동관서의 장
제16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7조(회의결과 공지 및 이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