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안전원 및 안전원 연구비 수탁기관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며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연구윤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원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안전원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단, 수탁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의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데이터와 저자표시, 연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안전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에 조사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안전원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안전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안전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조사대상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안전원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안전원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조사대상자는 안전원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원장이 된다. ② 원장은 제14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① 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안전원 연구비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안전원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8조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12조의2(예비조사 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외부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4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안전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안전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 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조사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3조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의 통보) 원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19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원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6조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안전원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 원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