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2 발령일: 2022년 6월 15일 시행일: 2022년 6월 15일

본문

1.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점검 및 조사대상 가. 점검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농산물 (2)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나. 점검 및 조사대상 장소는 가목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가공, 보관, 수송 또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 창고, 점포 등을 말하며, 그 대상자는 이를 운영하는 가공업자, 보관업자, 판매업자, 수송업자 등을 말한다.   3. 점검 및 조사항목 가. 재고수량 나. 포장 및 검사표시 다. 중량 라. 농산물의 품위 등   4. 점검 및 조사의 한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이하 "점검ㆍ조사기관"이라 한다)는 관할구역 단위로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다. 가. 인수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어 점검을 요청할 때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점검을 요청할 때 다. 검사를 마친 농산물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른 부정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농산물 및 가공한 농산물을 취급 또는 유통하는 자가 포장ㆍ검사표시ㆍ중량 및 품위에 이상이 있다고,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점검ㆍ조사를 요청할 때 바. 기타 검사기관의 장이 공정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점검신청 및 결과처리 가. 시장ㆍ군수가 제4항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점검을 요청할 때는 농산물 점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구역단위 점검ㆍ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신청서는 점검 착수 전에 출장 점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점검을 마친 점검ㆍ조사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점검대상 품이 검사품으로서 위격검사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처리한다.   6. 점검 및 조사방법 가. 점검 및 조사방법은 적재상태에서 롯트(더미)편성 또는 유통품의 입회확인으로 한다. 나. 점검 및 조사방법은 제3항에 따라 점검 및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점검 및 조사과정에서 위격품이 발견되거나, 위격품의 혼입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정밀점검 및 조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롯트편성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점검 및 조사준비 가. 롯트편성에 의한 점검 및 조사를 할 경우 그 대상물의 관리책임자는 점검 또는 조사원이 적정한 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종목별, 연산별, 단량별, 포장자재별로 더미를 쌓아야 한다. 나. 점검 및 조사대상 농산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제5항의 점검신청자는 당해 대상물의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인원과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8. 점검 및 조사에 입회 가. 점검 및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점검ㆍ조사 전에 조사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조사대상물의 이해 당사자는 점검 및 조사시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할 때에는 인수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9. 점검 및 조사 요령 가. 재고수량 등 조사 (1) 적재상태와 내용물 등을 확인한 후 종목별 실 재고수량을 조사하고, 반ㆍ출입 수량 등을 파악한다. (2) 재고수량 중 미검사품 혼입 여부를 조사한다. 나. 포장, 중량, 품위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종목별, 수검자별, 검사일자별, 검사관별로 검사기준의 적합 여부 및 검사내용물의 변질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점검ㆍ조사하되, 필요시 제3항의 각 항목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 (1) 포장 및 검사표시 포장자재 및 포장방법, 꼬리표 및 검사표시상태 등을 달관적으로 점검한 후 이상 품이 발견되면 정밀조사 한다. (2) 중량 (가) 표본추출 표본은 다음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며, 중량 부족품 혼입 우려 또는 필요시에는 추출량을 늘릴 수 있다. <img id="116269075"> </img> (나) 계량방법 포장재의 무게가 균일한 것은 총 중량에서 포장재의 평균무게를 감하여 실중량을 계량하고, 포장재의 무게가 불균일한 것은 해장하여 실중량을 계량한다. 다만, 외 포장재로 포장한 것은 내 포장 단위별로 중량을 계량한다. (3) 농산물의 품위 달관점검 및 항목별 점검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위격품 혼입 우려 또는 필요시에는 그 추출량을 늘려 점검한다. (가) 달관점검 다음의 수량을 계통추출 간색(看色)하여 품위를 달관 점검함으로써 도정도 등 전체품위를 파악한다. 다만, 폴리에틸렌(P.E)대와 같이 포장재가 투명하여 외관으로 내용물의 품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색을 생략할 수 있다. <img id="116269077"> </img> (나) 항목별 점검 ① 다음의 수량을 무작위 추출ㆍ해장하여 매 대마다 품위 항목별로 계측하되, 정곡의 경우 달관점검 시 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목별 주요항목만 계측 점검할 수 있다. <img id="116269079"> </img> ② 항목별 점검은 "곡류검사 실시요령"의 곡종별 품위검정 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10. 점검 및 조사 결과에 대한조치 관할 점검ㆍ조사기관의 장은 점검 및 조사결과 위격 검사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격검사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 조제 등을 하지 않고 유통시켜도 물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은 그대로 유통시키고, 검사기준을 현저히 미달하여 재 조제 등의 별도 관리책임자에게 선별, 부족량 보충, 재 도정, 재 조제, 교체 등 적절한 처리방안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가. 경미한 위격품에 대한 조치 (1) 인수도 조치 점검결과 도정도 약간 저하 등과 같이 위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대로 유통시켜도 물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할 점검ㆍ조사기관의 장 책임 하에 인수도 조치한다. (2) 조치사항 보고 및 처리 경미한 위격품으로서 인수도 조치된 경우 다음에 따라 보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원 관내 검사분은 관할 점검ㆍ조사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원에 즉시 보고하고, 지원장은 해당 검사관을 「농산물 검사 및 점검ㆍ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원 관내 검사분은 관할 점검ㆍ조사기관의장이 「농산물 검사 및 점검ㆍ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요령」에 따라 자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타 지원 관내 검사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지원과 본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통 부적품에 대한 조치 재 조제, 교체 등과 같이 유통 부적격 농산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원과 지원에 즉시 보고하고 다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원 관내 검사분은 지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화 처리하고, 타 지원 관내 검사분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화 처리한다. (2) 중량 부족품으로서 인위적 사고가 아닌 자연감량 또는 수송감량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검사기관의 장 책임하에 정상화 처리한다. (3) 처리결과 확인 정상화 처리품은 다음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하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가) 중량 부족품 등을 해장하지 아니하고 정상화한 것은 계량 또는 점검하여 확인한다. (나) 재 도정, 재 조제 등과 같이 해장 정상화한 것은 해당 시장ㆍ군수,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정상화 처리품에 대한 점검 또는 검사가 완료되면 그 상황을 해당 시장ㆍ군수,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통보고 한다.   11. 과태료 부과 가. 법 제102조에 따른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2. 견본채취 품에 대한 정상화 견본 채취품은 포장재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 복구하되, 내용물과 포장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가. 수지직포대(P.P대) 포장품 색대 구멍을 메워 새지 않도록 하고, 해장품은 포장 품위에 손상이 없도록 꿰어맨다. 나. 지대 포장품 (1) 색대 구멍에는 별표에 따른 지대용 점검 테이프를 접착한다. (2) 해장품에 대하여는 상단 아가리 부위에 결박끈(P.P밴드 등)을 대고 접어 결박한 다음 결박끈 매듭 부위에 지대용 점검테이프로 봉합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 다. 폴리에틸렌대(P.E대) 포장품 상단 절제부위에 별표에 따른 P.E대용 점검테이프를 견고히 접착한다.   13. 점검ㆍ조사부 작성 및 견본처리 가. 점검ㆍ조사부 작성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점검ㆍ조사부를 현장에서 기재하되 종목별, 산년별, 단량별, 점검일자별로 따로 작성하고, 귀청 즉시 검사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는다. (2) 점검ㆍ조사부 제목의 괄호 안에는 종목을 기재하고 점검조사결과 그 내용은 뒷면에 기재하되, 포장방법 및 검사표시 란에는 적ㆍ부로 기재한다. 다만, 특정한 항목에 대하여만 점검ㆍ조사하였을 때는 점검ㆍ조사한 그 항목만 기재할 수 있다. (3) 비고란에는 위격내용 및 산출근거 등 기타 특기할 사항을 기재하되, 위격수량 산출방법은 점검 및 조사대상 수량(검사일자, 검사관, 수검자가 동일한 종목) 중에서 점검 및 조사한 수량 대 위격수량의 비율을 적용, 위격총수량을 산출한다. (4) 점검사항 란의 검사일자별, 검사관별, 수검자별 수량 기재 시에는 유통 부적품 또는 경미한 위격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당 수량을 파악 구분 기재하여야 하나, 정상품일 경우에는 달관 점검과정에서의 추정 수량을 기재 할 수 있다. 나. 채취견본의 처리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검사견본 처리방법에 따른다.   14. 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