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2-1
발령일: 2022년 6월 15일
시행일: 2022년 6월 15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2.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보조금등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3.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4. "물품통제코드"란 보조금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란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를 말한다.
6.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이란 영 제75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를 부과 조치한 물품을 말한다.
7. "비밀자료"란 영 제78조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말한다.
8. "공개용 자료"란 영 제78조 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
제3조(수출국 정부와의 협의) ①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조사신청 후 14일 이내에 요청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협의는 조사대상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는 대면 회의 외에도 서면 교환, 실시간 통신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수출국 정부, 조사신청물품 소관부서의 장 및 외교부 장관이 협의일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①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참여 신청) ①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등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참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조사대상기간) 관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질의서 조사) ①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 기간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적정한 기간내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 조사에서 회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충분한 시간 전에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후 수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외국 영토 및 해당기업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 일정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4. 기타 현지 조사와 관련된 협조 사항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예비판정 이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판정이전이라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지조사 결과를 해당국 정부 및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파견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을 취소한다는 통지가 위원회에 도달하기 전까지 위원회가 대리인에게 한 모든 통보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에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영 제78조제8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 판정 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비판정이전에라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공청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제12조(이해관계인 회의) ①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를 조사개시 이후, 최종 판정 이전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제13조(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자가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 자료(이하 "비공개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자료의 취급요청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당해 비밀자료의 성격 및 비밀취급을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4조(회계자료의 사용)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 수입 사실,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자료가 해당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절 상계관세조사
제16조(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보조금을 받은 사실 및 보조금률,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 ① 영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병합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덤핑사실 및 덤핑률, 해당 보조금을 받은 사실 및 보조금률, 덤핑물품의 수입 사실과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서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73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영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 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4. 기타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19조(보조금률 산정의 일반원칙) ①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보조금률을 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보조금률 조사대상기간 동안 보조금수혜와 연관된 매출액을 우리나라 관세 과세가격 수준으로 조정한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수혜와 연관된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수출보조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및 수출판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가 보조금등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청 비용 등 기타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칙 제29조 ‘보조금등의 금액’ 산정 시 공제한다.
④ 보조금등이 제조ㆍ생산ㆍ수출ㆍ운송 수량과 관련이 없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계 가능한 보조금은 총 보조금액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액 혹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⑤ 보조금등이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계 가능한 보조금은 해당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내용 연수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가 별표3 내용 연수표가 조사대상 산업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⑥ 보조금등이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연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은 해당 상품에만 귀속시킨다. 다만, 보조금이 투입상품의 생산과 연관된 경우,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투입상품과 최종재 모두에 귀속시킨다.
제20조(반덤핑관세 중복 구제 조정)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에 관한 조사와 덤핑사실 등에 관한 조사가 병행되어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수출보조금률에 해당하는 값은 덤핑방지관세에서 차감한다.
제21조(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① 위원회는 영 제79조에 따른 상계관세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 생산물 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 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보조금등을 받은 수입 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 생산물 품의 목표 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
2.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3.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5.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국내산업의 이익률 또는 비용(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개된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고려함에 있어, 별표1[*]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2.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제22조(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영 제85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23조(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 ①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0조에 의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거나 가격약속이 시행된 이후에 특정 물품이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질의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그 확인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4조(재심사 종류) 위원회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는 재심사 신청사유에 따라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 및 환급재심사로 구분된다.
제25조(중간재심사)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1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보조금률중간재심사, 산업피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률중간재심사는 상계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수준의 변경 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보조금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조금률중간재심사는 수출자의 실체적 연속성과 보조금률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 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 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 한정된다. 원심의 결과로 상계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아닌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중간 재심사 검토 기간에도 상계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제26조(종료재심사)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2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수출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료된다.
③ 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계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상계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7조(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 위원회의 종합재심사(상황변동사항은 해당 부분) 및 종료재심사의 개시 여부 실무검토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상계관세 및 약속 재심사 개시 여부 실무검토요령"에 의한다.
제28조(환급재심사)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84조제1항제3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 기간에 대해서 실제 보조금등의 수혜액과 납부한 상계관세의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사 요청 자격)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등은 아래와 같이 상계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 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
3. 환급재심사: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입자
제30조(연례재검토) 영 제84조제4항의 재검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심사 중 보조금률중간재심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