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64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단가) 원고료 지급단가는 매년 예산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원고면수 산정) ① 강의 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3시간(18면)까지로 한정하고,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 ②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 ③ 표지, 인사말, 제목, 목차, 각종 양식, 복사문헌, 참고문헌 등에 대한 원고는 면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교육원에 제출된 원고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