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63 발령일: 2022년 6월 2일 시행일: 2022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상 대상자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기는 시상 해당 연도마다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체육상"이라 한다) 종류별로 수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기상, 지도상 및 심판상 분과위원회 2. 연구상, 진흥상 및 공로상 분과위원회 3.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 위촉) ①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추천자와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 2. 후보자 추천기관 또는 피추천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자 3. 피추천자의 코치ㆍ감독 또는 스승ㆍ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기타 피추천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전체위원회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체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가부동수인 때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심사) ① 분과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라 추천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사요구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요구된 피추천자 중에서 시상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사항, 결격사유, 시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분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결격사유) ①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피추천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상취지에 적합한 자가 선정되도록 성실히 심사하여야 한다. 1. 경기상 :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2. 연구상 :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지도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ㆍ지도ㆍ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4. 심판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활동 및 여건 조성 등으로 공정 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5. 공로상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기업체 6. 진흥상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체육진흥 여건 조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7. 장애인경기상 : 각종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ㆍ지도자 또는 팀 8. 장애인체육상 :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규칙 제24조 제1항에 정한 같은 종류의 대한민국체육상을 이미 받은 자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포함)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5.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심사결과 제출) ① 분과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위원회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분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