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33 발령일: 2022년 5월 26일 시행일: 2022년 5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ㆍ단체는 제외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3. "참여기업"이란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4. "공급기업"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2장 추진절차 제3조(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취약점 진단ㆍ자문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명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참여기업 선정방안 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7. 지원사업 수행 평가방안 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보호 현황 가.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 나.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다. 기술보호 투자수준 2. 기술보호 필요성 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나.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및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 업체 라.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업체 마.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높은 업체 3. 기술보호 시급성 및 추진의지 가. 기술보호 시급성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추진의지 4. 지원사업 내용의 적절성 가. 지원사업의 내용 나.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다. 목표달성 가능성 라. 사후관리 방안 5. 그 외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공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명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 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7.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참여신청) 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 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완성품 및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공고 시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신청할 기업은 별표1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심의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지원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 제4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재정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 담당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 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5.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협약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⑦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의 선정, 지원범위ㆍ규모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3.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4.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은 심의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공급기업 평가는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정결과를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선정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명 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3. 지원기간 4.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참여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 2. 사업책임자, 지원사업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진도ㆍ최종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공급기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4. 참여기업, 공급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9조(협약의 변경)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약의 해약)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진도점검ㆍ최종평가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6.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7.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원금 지급)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점검ㆍ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고 및 평가 제12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현황, 지원금 사용현황,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진도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진도보고에 따른 진도 충족도, 지원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계속", "중단"으로 구분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점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지원사업의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3조(최종보고) 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결과, 지원금 사용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 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완료", "미흡"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미흡 : 지원사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미흡"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5조(참여기업의 정보공시) 보호체계구축사업의 참여기업은 사업종결 후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16조(지원금 환수 및 제재)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고, 일정기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로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진도점검ㆍ최종평가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ㆍ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5. 그 외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ㆍ제재 시 별표2의 정부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