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2-28
발령일: 2022년 5월 30일
시행일: 2022년 5월 30일
본문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한다.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ㆍ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창작시설"이라 함은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창작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창작개발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인정대상)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의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한다.
제4조 (창작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창작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 및 창작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본 규정 제6조에 의한 창작시설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④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작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구소 또는 부서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 (창작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작개발기자재 및 창작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창작개발기자재"는 창작전담요원이 사용하는 창작개발 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공간은 창작개발시설로 볼 수 없다.
제7조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 ① 창작연구소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
6. 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
7. 그 밖에 인정기관이 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인정기관이 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 제11조의6제1항 및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제8조 (변경신청)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청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기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 또는 변경 신청은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청서 등의 확인) ① 인정기관은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접수된 서류의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인정심의위원회 이전에 실시 하여야한다.
② 신청서 등의 확인과정에서 제9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 (인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인정기관은 인정위원단을 구성하고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정위원단은 학계, 업계, 법률회계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 추천전문가 등 1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정심의는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개최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인정심의위원회는 인정위원단 중 5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서류심의 및 필요할 경우 발표심의를 통해 참석한 인정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인정을 결정한다.
⑤ 인정기관은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인정심의위원회 결과 등 관련사항을 인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③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2. 인정서를 분실한 때
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제14조 (사후관리) ① 인정기관은 인정서가 교부된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ㆍ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신청 시 제출서류 사본
2. 창작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5.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변경신청 관련서류 사본(해당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③ 인정기관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의 지원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시행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현지확인 실시) ① 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을 방문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된 서류에 의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창작시설 보유 및 창작연구소 등 직원의 창작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인정서 변경신청 또는 창작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창작연구소 등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보고)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창작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에 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