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2년 5월 20일 시행일: 2022년 5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4조(경비구역) 대산청 관할 경비구역은 청장이 법령상 또는 경비ㆍ보안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산항 항만시설 가. 항만종합상황실 나. 국가부두 및 부속시설 다. 관리부두 및 부속시설 2. 청장이 항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사 등 관련 시설 제2장 복무관리 제5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법 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외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5.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위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모든 보고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지연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직원 및 동료 간 화합을 저해하거나 허위소문 유포,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항만보안, 보안검색,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테러 예방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원경찰 감독ㆍ지원업무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감독자 및 근무조의 임무) ① 청경반장, 조장의 임무는 별표1과 같다. ② 대산항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순찰활동) ① 감독자는 책임경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종합상황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청경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 2. 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 3.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9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교대형태 포함)은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청원경찰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규정된 제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감독자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명령) ① 반장은 월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경을 경비 구역에 배치한다. ② 근무지는 순환하여 배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반장은 항만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되, 항만보안 업무 추진 상 필요할 경우 항만물류과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조장 4명은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하되 근무상황에 따라 초소에 배치할 수 있다. 3.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CCTV시스템 운영상 순환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징계처분 및 대내ㆍ외에서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근무지 지정 배치를 명령할 수 있다. 5. 순환근무 시 개인의 충분한 고충이 있을 경우에 관리자는 순환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상근무 및 소집) ① 청장은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경비업무 보강)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 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 2. 관리자의 지휘하에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 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제13조(근무요령) ① 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 감독자는 경비책임구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등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항만종합상황실) :별지 제1호 서식 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2호 서식 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15조(근무상황 등) 출장, 휴가 및 근무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6조(직무교육) ① 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청경에 대한 연간교육 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자 회의) ①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감독자 회의는 반장 주관으로 정례화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자는 감독자 회의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복제) ① 청경의 복제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상의는 연한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한다. 2. 정모의 기동모와 점퍼 또는 외투는 짙은 검정색으로 한다. 3. 기동복과 기동모는 진한 청색으로 한다. 4. 기타 제복의 재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청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9조(제복의 착용)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며,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절기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절기 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이를 성하기로 한다. ③ 청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22조(감독자 지정ㆍ해제)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심사하여 지정 또는 해제한다. 1. 감독자 지정 가.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가 높은 자 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 숙지도가 높은 자 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 대장 : 대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반장 : 대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조장 : 대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감독자 해제 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나. 형사 입건된 자 다. 그 밖에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 감독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점수 등을 고려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 (근무성적 평정)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img id="115758851"> </img> ③ 근무성적평가는 보안사건 방지 노력, 밀수ㆍ밀입국 등 불법행위 적발실적,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가점 또는 감점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근무성적 평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장, 조원 : 별지 제4호 서식 2. 반장 : 별지 제5호 서식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