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2-25 발령일: 2022년 3월 3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이하 "식중독 의심환자"라 한다)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식중독 환자"란 식중독 의심환자 중에 식중독 원인 추정 시간ㆍ장소ㆍ식품 등에 노출된 사람 중 역학조사관의 자문을 얻어 식중독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이하 "식중독 환자등"이라 한다)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이란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 foodsafetykorea.go.kr)에 식중독 발생 보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5.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이란 집단급식소(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다른 집단급식소에 알릴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에 적용한다.

제2장 식중독 보고 등

제4조(식중독 환자등의 보고 및 신고)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환자등 본인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식중독 발생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식중독에 관한 보고 및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6조 서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식약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현장대응이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제8조에 따른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및 지방식약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중독 발생 정보제공)

① 식약처장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공급업체의 식재료를 공급받은 다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은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3장 식중독 원인ㆍ역학 조사

제7조(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① 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3.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으면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한다.

1.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미만인 경우 : 관할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인ㆍ역학조사반

2. 학교 및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 지방식약청,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반

제8조(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방법 등)

①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인ㆍ역학조사서와 현장 확인 조사표를 작성한다.

1. 해당 시설 및 환경조사

2. 식재료, 섭취식품 등 조사 및 조리과정 확인

3. 검수조서, 식재료관리일지 등 기록조사

4. 환자, 조리종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

②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보존식 등 식품, 도마ㆍ칼ㆍ행주 등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검사를 의뢰한다.

제9조(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제4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제10조(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다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등에 대해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식품등을 공급한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원인 식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추적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해당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 원인조사

2. 필요시 해당 식재료에 대한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

3.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정보 공유 및 행정조치

제4장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제11조(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식중독 조사결과를 식약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서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 관리 등)

①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