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00 발령일: 2022년 5월 4일 시행일: 2022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검토 및 평가 가.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 나. 검진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진 도구 등 다. 검진 항목 경제성 등 효과 분석 라.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 문항 등 검진기관 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 2. 검진 서식, 검진 결과 판정 기준 등「건강검진 실시기준」과 관련된 사항 검토 3. 국가건강검진 관련 매뉴얼, 검진 도구 등 개발 4.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등 5. 국가건강검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요청에 따른 검토 제3조(구성) ① 질 관리반의 반장은 만성질환예방과장으로 한다. ② 질 관리반은 사무국 및 4개의 전문분과로 구성한다. 1. 사무국 2. 검진항목평가분과 3.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4. 검진기관평가분과 5. 검진효과평가분과 ③ 사무국 외 각 전문분과별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기술분과는 검진분야 또는 검진항목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전문분과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진 관련 의학(내과, 가정의학,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 등) 전문가 2.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분야의 전문가 3.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4.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검진 전문가 5.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전문분과 위원장은 전문분과를 대표하는 자로서 전문분과별로 둘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전문분과 위원의 임기)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무국) ① 전문분과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작성한 회의록을 전문분과 위원에게 공람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전문분과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회의) ① 전문분과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질 관리반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② 전문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진항목평가분과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전문분과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과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질 관리반 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전문분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 3. 제7의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전문분과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질 관리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