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2년 5월 6일 시행일: 2022년 5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활동 제3조(감사의 대상) 국무조정실장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조정실 본부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한시조직(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소관 공공기관"이라 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시기) 영 제 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1년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 4.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복무상황점검,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태 점검, 비위 예방활동을 위해 비노출 형식으로 감사하는 특별 감찰 등 필요할 때 실시한다. 5. 진정 및 민원 감사 : 진정서, 정보 등에서 내부 직원의 비위사항 등과 관련되어 복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 6. 일상감사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앞서 실시한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사항, 감사개선방안, 일상감사의 범위,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점검ㆍ평가, 협동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감사 일정 등을 감사원과 협의한다. 제6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의 성질, 수감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준비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실시 배경 및 목적, 일정을 설명하고, 수감기관의 감사요망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실지 감사에 앞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 계획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복무감사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단의 편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감사단장과 감사단을 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직원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해 감사단에 포함된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및 소관 공공기관 직원과 제2항에 의해 감사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료요구, 감사증거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 포함)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실지감사 지휘)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시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실시일 전까지 감사담당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의 주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③ 감사자는 감사단장에게 일일감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단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단장은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감사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할 때에 연대하여 책임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조사 기법) ① 실지 감사는 면담, 서면ㆍ서류조사, 현지ㆍ현장조사, 면접ㆍ질문조사 및 필요시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 등의 기법으로 실시한다. ② 민간단체가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경우, 조사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관계 상급단체 포함)을 통해 조사일정을 연락하고, 감사 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는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③ 민간단체가 감사 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지 않는 등으로 직접 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민간단체 등의 책임자를 면접하여 감사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조사협조를 의뢰한다. 제12조(감사증거 수집)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처분요구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에 따라 작성ㆍ수집한다. ② 감사증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서: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징구한 문서(별지 제1호 서식) 2. 문답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사안(인사자료통보사항)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별지 제2호 서식) 3. 질문서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 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별지 제3호 서식) 4. 증거서류 : 관계서류 및 문서와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 5. 기타 :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또는 현품채집으로 확보하는 증거 등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사건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한다. 제13조(감사진행 중 사건의 관리) ① 감사단장은 실지 감사 시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질문서로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 중 변상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채권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조치사항을 교부하고 그 시정ㆍ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조사 종료 통보는 징계 또는 문책 처분요구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의 집행사항 중 별표 2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상감사대장을 관리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통보한다. ⑤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 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 제6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무조정실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 2.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 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방법 및 사전컨설팅 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17조(실지감사 완료보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요 감사 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18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기획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실의 주무과장, 연구지원과장, 필요시 위원장이 감사 사안에 따라 본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0조 제2항의 감사 결과 처리와 관련된 사항 2. 제22조 제3항의 집행 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3. 제25조 제1항의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제38조 제1항의 면책심사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⑥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 1. 위원 및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 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 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⑦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규칙 제26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기한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국무조정실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 기준에 해당할 경우 9. 수사의뢰 :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8호,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제21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구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의 경우에는 30일, 그 외의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집행 불능 신청을 할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4조(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 ① 제23조의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1차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은 각 실(총무기획관 포함)의 주무정책관ㆍ관리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 국무조정실장은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표창 등의 추천)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부조리 요인의 제거 2. 행정 능률의 향상 3.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등) 법무감사담당관 및 소속 직원, 감사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체감사역량 강화 제29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⑦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⑩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해당됨에도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ㆍ청탁ㆍ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3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법무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전문역량 강화) ① 국무조정실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 감사 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국무조정실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3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제37조(적극행정 면책 신청)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6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8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37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38조의2(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① 국무조정실장은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39조(감사계획의 협의) ①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감사계획을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곧바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협동감사제의 운영) ① 협동감사란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단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협동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감사결과 제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곧바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43조(자체감사활동의 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감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기구의 장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