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2년 5월 2일
시행일: 2022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단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각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부서
나. 가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설립목적 및 행사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지정한 부서
제3조(후원명칭 승인 대상) ①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행사는 공공외교, 국제교류, 그 밖에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비정치적이며 공익적 행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행사성격상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의 목적 및 수익의 사용처,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행사개최 예정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후원명칭 승인 기준과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소관 실ㆍ국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필요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서장이 승인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사의 정치성, 영리성, 공익성 여부
3. 행사 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성, 외교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4.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및 행사의 타 후원기관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
5.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등 별도의 사용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의 일자와 장소
3. 참여인원
4. 행사의 진행 내용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후원명칭 승인의 취소)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사의 주요 내용 등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라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6조에 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간 또는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본 예규가 정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 및 보고와 관련된 일체 기록을 보존ㆍ관리하며, 승인 후 지체 없이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외공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에서는 동 규정의 승인기준 및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공관장이 사용을 승인하고,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관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