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37 발령일: 2022년 4월 13일 시행일: 2022년 4월 13일

본문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img id="114908749"> </img>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img id="114909155">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img id="114909157"> </img>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img id="114909159">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img id="114909161"> </img>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img id="114909163">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 . .> <img id="114909191"> </img>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img id="114909165">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개정 2022. . .> <img id="114909193"> </img>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img id="114909167">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