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2년 3월 31일 시행일: 2022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원센터 내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지원센터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라 함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6. "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7. "방화관리"라 함은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8. "유해ㆍ위험요인"이라 함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9. "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의 의무) ① 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은 사업장내에서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순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① 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추진체계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지원센터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직 소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1조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지원센터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조언ㆍ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지원센터는 보건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언ㆍ지도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다. ② 안전ㆍ보건교육 중 화재예방 및 대응,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당해연도 소방계획서에서 정하는 바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안전ㆍ보건교육은 지원센터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 이라 한다)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ㆍ보건관리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 등으로 교육효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수립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13조(정기교육) ① 소관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3.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 : 4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제16조 제2항과 같다. 제1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직무교육의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와 같다. 제17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집체, 현장, 인터넷 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ㆍ보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추진할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내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1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22조(전기설비 안전) ①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설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느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등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기준) ① 관리책임자는 지원센터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고용노동부령)을 기초로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기준은 지원센터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표준작업안전수칙은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을 기초로 종전에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안전보건표지 게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일일ㆍ주간ㆍ월간 등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법령에서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기, 소방 등 분야별로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의 확인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3항 제8조 및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안전점검 결과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또는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ㆍ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⑨ 안전점검 과정 및 결과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안전작업허가)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화기작업허가를 관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31조(교통재해 예방) ① 청사 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조치계획) ①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는 지원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업체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한다. 제3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화ㆍ안전모ㆍ보안경ㆍ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지원센터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가 발주하는 위탁ㆍ도급ㆍ용역 등의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작업제한)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제한은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화학제품과 지원센터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및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정성과 반응성 10. 독성에 관한 정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9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방법)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성별ㆍ연령 및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42조(안전사고 등 처리절차) ①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지체없이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 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3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정 또는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사업 및 작업에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44조(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① 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8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49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유도 또는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조치 이행,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0조(포상)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청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1조(징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52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3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청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준수) ① 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