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92 발령일: 2022년 3월 31일 시행일: 2022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2. "간사"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사용자대표는 의료부장으로 한다. 다만, 병원장 유고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근로자 대표는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소록도병원지부장이 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2명 이하로 병원장에게 추천한다. ④ 위원회의 안전ㆍ보건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7조(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주관부서 3. 출석 위원 4.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제10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병원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