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2-17 발령일: 2022년 4월 1일 시행일: 2022년 4월 1일

본문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