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79
발령일: 2022년 3월 24일
시행일: 2022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칭은「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대표 1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4명(직종별 1명 이상)
③ 근로자대표는 직종별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선출하며,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지정한다.
⑤ 대검찰청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리)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복지후생과장
5. 비상안전담당관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 지명한다.
제7조(간사)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의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셋째 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사전 자료제공)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의무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안 수집 등)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 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은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의안 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업규칙 및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토의를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
2. 직업성 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3. 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보건관리와 관련한 사항)
4. 지방노동관서의 장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각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