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304 발령일: 2022년 3월 24일 시행일: 2022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검찰청 구성원,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 "검찰청 종사자"라고 한다)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검찰청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검찰청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찰청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검찰청이 관리하는 자체 및 임대 청사, 시험ㆍ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발주공사"란 검찰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검찰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수급업체"란 검찰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0. "국민"이란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검찰청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3. "소속기관"이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소속 지청 포함)을 말한다.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5. "안전담당자"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보건담당자"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중대재해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서의 구성원 중 총무ㆍ재무ㆍ관리 담당주무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안전담당자 및 보건담당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18.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검찰청 종사자 및 국민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9.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20. "중대시민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검찰청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청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검찰청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①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검찰청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검찰청 종사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검찰청 종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검찰청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검찰청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검찰청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전담조직) 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중대재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2.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 이행 여부 점검 4.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한다. ② 안전관계자 선임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률상 용어를 적용하고,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로 명칭을 정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는 [별표 1]과 같다 . ⑤ 검찰총장은 안전보건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검찰총장은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 고등검찰청 검사장 3.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ㆍ감독 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검찰총장은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당 부서에 주무사무관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사무관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안전보건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종사자) ①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 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2. 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 3.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안전관리자 자격은「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④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담당자 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2.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관리 종사자) ① 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 :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보건담당자 : 보건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 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2. 기관 보건관리계획 수립ㆍ이행 3.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4.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보건관리자 자격은「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④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담당자 또는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 건강장해 예방 및 사무실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ㆍ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연도 검찰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하고, 시행 여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업업무종사자 : 매분기 6시간 2.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시행규칙 별표 5」제1호 가목, 나목과 같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제1항 각호 교육시간의 1/2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 시 최초작업 투입 전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시행규칙 별표 5」제1호 다목과 같다. 제18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작업 배치 전 2시간의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시행규칙 별표 5」제1호 다목과 같다. 제19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을「시행규칙 별표 4」제1호 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한다. ② 특별교육 실시 방법은「시행규칙 별표 5」제1호 라목을 따른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은「시행규칙 별표 5」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2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직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공사를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중지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직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27조(시설물 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중대재해관리팀은 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점검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 시설물에 대해 불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 제4호의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검찰청 종사자, 국민,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기타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제29조(피난 및 대응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0조(작업환경측정) ①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1조(건강진단) ①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찰청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검찰청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제1항 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방법 등은 법 제129조 내지 13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4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검찰청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종사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휴게시설 설치ㆍ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6조(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발생 및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검찰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관리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별표4]의 양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하에 실시한다. ②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7장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38조(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ㆍ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4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4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각 호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42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검찰청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① 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검찰청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검찰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징계) ①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청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5조(문서보존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제6호를 제외한 서류를 3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서류는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8.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9.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46조(변경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절차는「대검찰청 훈령ㆍ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