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06 발령일: 2022년 3월 24일 시행일: 2022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 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유관단체 종사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에 규제입증요청이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업무 담당 부서가 속한 조직의 실장(급)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⑥ 유관단체(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위원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사안건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안건 소관 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설ㆍ강화 규제, 기존 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 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 안건검토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