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872 발령일: 2022년 3월 17일 시행일: 2022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란 자체감사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감사"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6. 제2호 중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ㆍ경고ㆍ주의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 병무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내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포상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원칙) ① 감사담당관은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없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3.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 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 결정) ①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면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 규정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자체감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신청기관(부서)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 규정 제21조에 따른 자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담당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