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45
발령일: 2022년 3월 14일
시행일: 2022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본 원칙)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짧게 약칭할 것. 다만,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칭할 수 있다.
②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약칭할 수 있다.
③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약칭의 음절 수) 법령 제명 약칭은 10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어문 규범 준수 등) 법령 제명 약칭은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제6조(주된 용어로 약칭)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
[보기]
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
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제7조(외래어 사용) 법령 제명에 외래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에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보기]
ㆍ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법)
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제8조(약칭 제외 단어 등) ① 법령 제명 중 "기본", "특별", "특례", "임시조치" 및 "특별조치"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보기]
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ㆍ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원재난법)
② 법령 제명 중 "설치 및 운영", "설립ㆍ운영", "지정 및 운영", "보건안전", "안전 관리", "운동", "지원", "진흥", "증진", "보호", "보전", "조성", "개발", "활성화" 및 "사업"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보기]
ㆍ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법)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
③ 법령 제명 중 "등" 및 "에 관한"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보기]
ㆍ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
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책임법)
제9조(특정 사건 관련 제명)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제명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한다. 다만, 다른 특정 사건 관련 제명과 유사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사건명 외의 부분도 활용하여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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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호법)
ㆍ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진상규명법)
제10조(제명 개정에 따른 약칭) 법령 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제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 약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 법제처장은 법령별 내용에 적합한 제명 약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