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599 발령일: 2022년 2월 25일 시행일: 2022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상경찰공무원"이란 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순직ㆍ공상 전투경찰순경"이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의결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순직ㆍ공상경찰관위로기금의 잔여액 2.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수사경찰관복지기금의 잔여액 3. 재단법인 보안경찰육성회 해산 후 잔여재산 4. 기타 이자수익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 제4조(재단법인) 기금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5∼7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두며, 이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익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이 기금의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출납 업무는 경찰청 재무관이 담당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위로금 지급 2. 5ㆍ3 동의대 사태 행사경비 및 위로금 지급 3. 순직 경찰공무원의 조화대금 지급 4. 우수 경찰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5. 수사ㆍ안보경찰 직무교육 및 연구비 지원 6. 기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찰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제9조(사업계획)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집행) ① 이사장은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급의 집행 방법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 회계는 정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르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2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 및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