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34
발령일: 2022년 3월 3일
시행일: 2022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펀드"라 한다)란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의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7조에 따라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2. "연안선박"이란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을 말한다.
3. "연안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연안화물선"이란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펀드관리기관의 지정)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펀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펀드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및 펀드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펀드 운영계획서
3. 해운업 관련 업무 또는 금융 관련 업무 등을 5년 이상 수행한 실적
4.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운업 관련 업무 또는 금융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해운업, 금융업,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펀드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
5. 그 밖에 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펀드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5. 지정일
제5조(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운업 관련 업무 또는 금융 관련 업무 등을 5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
2.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펀드를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보유할 것
4. 펀드관리기관에 필요한 허가, 면허, 인가, 등록 등을 받았을 것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펀드 조성) ① 펀드관리기관은 국가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따른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한다.
② 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의 설정 또는 설립 관련 서류(신탁계약, 투자계약, 조합계약, 정관 등을 말한다)에 제8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펀드의 관리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펀드 운영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1. 펀드 자산의 배분기준
2. 펀드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펀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 운영지침안에 따라 펀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펀드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록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펀드 관리ㆍ운영원칙) ①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관리ㆍ운영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펀드관리기관은 펀드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③ 펀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고 펀드 자산을 신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0조(운영전문인력의 확보) 펀드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의 자산운영에 필요한 선종별 운영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
1.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1천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2천억원 초과인 경우: 4명 이상
제11조(임직원의 준수의무) 제11조(임직원의 준수의무)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12조(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③ 심의회 위원장은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속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연안해운, 선박, 금융,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심의회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선정기준
2.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기준
4. 선박대여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결산 보고) 펀드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펀드 및 선박대여회사의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운영내역 공시) 펀드관리기관은 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펀드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펀드관리기관은 펀드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박대여회사의 정관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그 밖에 펀드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15조(선박대여회사의 설립) ① 펀드관리기관은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새로 만든 선박의 취득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펀드관리기관은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출자 시기, 출자 비율, 주주 또는 사원의 구성 및 출자 방안을 정할 수 있다.
③ 선박대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단, 펀드관리기관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에 정한 회사 형태로 할 수 있다.
④ 선박대여회사의 존속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15년 이상으로 한다.
⑤ <삭 제>
제16조(선박대여회사의 등록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선박 제원
2. 정관 사본
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전문개정>
4.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5.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6. 등록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실적
7. 삭제
8. 삭제
9. 사업계획서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10. 자산보관위탁 계약서 사본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 존속기간
④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7조(선박대여회사의 업무) ①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새로 만든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임대
3. 자금의 차입
4. 건조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선박대여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내항여객ㆍ화물사업자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대를 위한 계약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선박대여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선박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을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집행 등) ① 선박대여회사의 업무는 펀드관리기관 및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집행한다. 단, 업무를 집행하는 펀드관리기관 임직원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펀드관리기관 및 업무를 집행하는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대여회사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박대여회사의 표준정관 등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의 관리와 운영) ① 펀드관리기관은 선박대여회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선박대여회사의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대여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펀드관리기관의 선박대여회사 재산 운영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제20조(해산) ①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펀드관리기관 및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를 선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제27조에 의한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취소
6. 그 밖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선박대여회사가 해산하면 펀드관리기관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선박대여회사의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관리기관 외의 자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1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선박대여회사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23조(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펀드관리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해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25조(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26조(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고시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선박대여회사의 등록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