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09 발령일: 2022년 3월 7일 시행일: 2022년 3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정"이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이탈 조사, 입국규제자ㆍ밀입국자 적발, 해상순찰 등 국경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승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감시정에서 정장,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감시정에 승선하여「출입국관리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3.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 4.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과 그 부속장비, 구비물품의 관리 및 운용, 승무 인원, 최대 승선인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수) ① 기관별 감시정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출입국ㆍ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 정수의 변경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승무 인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직원법」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감시정 운항에 필요한 인력을 감시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등 출입국관리 및 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감시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운항 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조(명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명칭 또는 별칭을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정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 등 게양) ① 감시정에는 국기와 출입국관리기를 다음과 같이 게양한다. 1. 국기는 선미 게양대 또는 중앙마스트 우현에 게양한다. 2. 출입국관리기는 중앙마스트 좌현에 게양한다. 제9조(관리 책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선박의 검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승무직원 중 항해면허 소지자를 정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출장소는 소장의 차순위자를 관리부서장으로 지정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감시정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시정의 배선 2. 감시정 승무직원의 복무관리 3. 감시정 정박에 관한 업무 4. 감시정의 수리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을 운항하지 않을 때 감시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활동을 하여야 하며, 근무형태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계류장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는 계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계류장 내에서의 감시정의 안전정박ㆍ유지관리와 승무직원의 복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장의 권한과 의무)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으며 승무직원 각자에게 직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ㆍ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감시정의 연간 운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시정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운용ㆍ관리계획에 따른 감시정 활동 결과 및 평가 2. 감시정 운항인력 운용 방안 3. 감시정 운항 및 유지관리 방안,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밀입국 방지 등 효율적인 국경관리 방안 5. 훈련 계획 6. 감시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항) ① 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을 사용하려는 때마다 운항명령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감시정의 정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하여야 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항시 안전조치) ① 정장은 안전을 위하여 승선검색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일 때는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③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은 선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정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 2. 업무태만 또는 업무방해 금지 3. 정장의 허가없이 화기사용 금지 4. 감시정 내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 5. 감시정 내 폭행ㆍ음주(주류반입 및 음주 후 승선을 포함) 등 선내 질서 혼란행위 금지 6. 기타 관리부서장 또는 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장은 승무직원 외의 임시승선자가 탑승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정장은 감시정 운항시 별표 3에 규정한 상황별 선박운항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15조(운항통제 및 절차)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1. 파고 2.5m 이상, 시정 1㎞ 이하 2.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 3. 기상청의 「예보업무규정」(훈령)에 따라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기관이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② 감시정의 운항통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장은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항통제 여부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리부서장 및 정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감시정 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상연락망 등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태풍 등으로 감시정 및 부속 시설물 등에 중대한 피해나 인적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상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 및 정비) ①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제외한 수리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독관은 수리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수리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 및 비품 등 관리)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감시정에 비치하도록 한다. ②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장비 및 비품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검사, 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정장은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유류의 주입)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부서의 장은 유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감시정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유류의 검수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유류 주입시 물품출납공무원,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① 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20조(특이사항 보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장ㆍ사고의 내용, 조치계획 및 결과, 승무직원의 근무 계획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승무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게 수립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운항 2. 화재예방과 진화 3. 각종 장비 취급 요령 4. 유해작업 시 안전요령 5. 조난구조 6. 해상충돌 시 대책 7. 기타 감시정 근무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외에도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능력 제고,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교육 또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 및 공제가입)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용도폐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용현황 보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내규 등 제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효율적 관리ㆍ운용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규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