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73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본방침) ① 국외훈련대상자는 그 훈련내용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선발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 한다.
② 국외훈련 추천대상자는 국외훈련대상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ㆍ의결한다.
③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연구원의 당해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반환 등 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국외훈련 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국외훈련 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② 기획전략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국외훈련 계획을 검토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수요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2022. 1. 27.>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이상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위원과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담당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외훈련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2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의 직제 서열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3.>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발기준)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3.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
4. 해당분야의 감정과 연구에 직접 임하고 있는 자
5.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6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에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
6. 국외훈련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
② 학회 참석보다 분야별 전문기술 및 첨단장비 기법을 훈련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국제학회 참석은 반드시 논문발표 위주로 하고 국외훈련은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선발기준은 특정한 목적으로 국외훈련 해당국가나 그 기관에서 지정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격요건)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6월 미만 훈련 :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 2년 이상 공무원인 자
2. 1년 미만 6월 이상 훈련 : 실근무경력 2년 6월 이상
3. 1년 이상 훈련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외국어 능력검정을 인정 받은 자(「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 <개정 2018. 3. 16., 2022. 1. 3.>
제9조(국외훈련 협의)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개시일 40일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서(훈련 후 보직계획)
2. 파견요청문서 사본
3.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4. 서약서
5. 훈련기관 안내자료
6. 훈련비 증명 등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제10조(준수사항)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신고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여행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22. 1. 3.>
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귀국보고) ①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제1항의 귀국신고를 한 국외훈련 이수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외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기술 및 제도, 운영의 개선 자료활용
2.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3. 향후 훈련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운용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