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7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해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란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3조(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규칙 별표 3의2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임차한 시설을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ㆍ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空室)과 특수시설 2. 장비: 수화물(手貨物) 투입 자동화시스템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시험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37조의7제6항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항만보안검색장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30조의5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항만 보안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위험물등의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 6. 항만보안검색장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7.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8. 그 밖에 시험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6조(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