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33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유관부서"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2. "부동산유관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주식 취득의 제한 제4조(주식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제규정 등에 따라 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타 부처에서 주식유관부서로 파견된 공무원(이하 "주식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데이터정보화담당관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디지털정부기획과,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공공지능정책과, 디지털자원정책과, 디지털안전정책과, 스마트행정기반과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공간정책과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과, 승강기안전과, 안전제도과 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난정보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재난보험과 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2에 따른 재난안전연구개발과 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디지털혁신과 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청사건축과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제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과, 운영총괄과, 제11조에 따른 광주센터 운영총괄과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② 감사담당관은 주식유관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관련 주식 범위)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주식의 취득 또는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주식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매매는 제외한다.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주식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직무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6조(매매내역 등 신고) ① 주식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취득 또는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유관부서에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사유발생일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주식제한대상자가 재산공개자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의4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식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주식증권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주식제한대상자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직무 관련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 직무 관련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의 제한 요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주식유관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총 가액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식제한대상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매각 권고가 있는 경우: 매각한 날부터 15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5일 제9조(민간전문가에 준용)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10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정정책과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재난영향분석과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청사기획과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안전연구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부동산 범위 등)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유관부서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의 범위와 취득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단,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의 종기와 관련하여 사업준공일이 심사 또는 협의 완료일부터 6개월보다 앞서면 사업준공일을 종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속 또는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직무 관련 부동산 확인) ①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감사담당관은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예외적 취득 신고) ①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의무 위반 시 조치 등 제16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6조 및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주식제한대상자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주식제한대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자진매각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제한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자진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매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6조 및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