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지"는 우리가 거주하는 국토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상과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필한 종합적인 기록물로서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체계 하에서 발행되는 모든 형태의 지리지를 말한다. 2. "항목 분류체계"는 지리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성격을 그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하며 부-장-절-항의 계층적 체계를 갖는다. 3. "공통 항목"은 항목 분류체계 중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술하여야 하는 계통지리적 항목으로서 지역의 자연, 경제, 사회ㆍ문화 측면을 다루는 부-장-절-항의 계층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우리나라 국토공간을 대표하는 핵심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된다. 4. "고유 항목"은 지리지 제작 대상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되어야 하는 지역 지리적 항목으로서 대상지역 내 지역구분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중요 이슈 등의 지리지 내용을 다루는 항목 분류체계를 말한다. 5. "메가트렌드"는 트렌드의 세계화 버전으로서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는 트렌드를 지칭하며, 정치, 경제, 환경, 인구, 사회ㆍ문화, 과학기술 등 개별 분야별로 글로벌 수준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말한다. 6. "핵심주제"는 메가트렌드가 우리나라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지역 관련 주요 이슈로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항목분류체계 중 ‘항’에 포함되어 기술되는 항목을 말한다. 7. "지역구분"은 지리지 대상 지역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복수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을 말한다. 8. "디지털지리지"는 지리지 대상지역의 지역/주제별 정보와 현안 이슈 등 다양한 지리정보를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스토리텔링"은 사회, 문화, 지리 등 다양한 소재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받도록 하는 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 디지털지리지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을 말한다. 10. "편찬위원회"는 지리지 편찬의 전 과정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문에 응하며 지리지 발간과 관련된 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1. "집필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지리지의 집필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지리 전문가로 구성되며, 발간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리지를 집필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2. "편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지리지의 발간을 위하여 집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집필위원들에 의해 집필된 원고를 편집ㆍ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편찬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는 지리 관련 전문가로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지리지 편집커뮤니티 시스템"은 지리지 편찬을 위한 집필, 편집, 감수 등의 제반활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제작 계획의 추진 제3조 (사업의 기획 및 예산수립) 1. 지리지를 제작하려는 광역지자체는 해당 연도 지리지 제작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리지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광역지자체가 각각 50:50을 원칙으로 분담하며, 광역지자체는 사업비 분담 분을 조달하기 위한 해당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비 보조금의 신청 등) 1. 광역지자체는 사업비의 국비 분담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한다.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리지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리지 제작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나. 지리지 제작을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다. 사업비 산정의 착오유무 라. 자기자금의 부담의지 및 능력여부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보조금 교부조건 첨부)을 신청한 광역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교부받은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5. 지리지 제작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되면 소요 경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한다. 제5조 (공동협약 추진) 1. 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지 제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별 공동협약은 지리지 제작의 목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자체 역할 및 예산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별첨 제1호). 제6조 (사업계획서 작성) 1. 공동협약을 맺은 광역지자체는 해당 연도 지리지 제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지원내용, 추진절차를 담은 ①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담은 ②신청요건 및 방법; 평가개요 및 심사ㆍ평가, 사업관리 등을 담은 ③평가 및 관리체계; ④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별첨 제2호). 제7조 (사업의 발주 및 입찰공고) 1. 광역지자체는 지리지 제작을 전담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발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발주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역지자체는 입찰공고문(별첨 제3호), 제안요청서(별첨 제4호), 과업내용서(별첨 제5호), 설계내역서(별첨 제6호) 등을 작성한다. 3.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소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8조 (사업제안서 평가) 1. 지리지 제작사업 수행자로 응모하는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포함된 광역지자체 지리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 중 1/2 이상은 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이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기준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6.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평가항목에 연구비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평가표(별첨 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 7. 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된 평가 결과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연구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제작 기준의 절차 제9조 (추진체계의 구성) 1. 지리지 발간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리 관련 자료의 활용, 생성 및 관리, 자료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지리지 발행을 위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절감되도록 한다. 2. 지리지 발간 추진체계 내에서 중앙정부, 광역지방지자체, 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계획단계부터 관리단계까지 담당한다. 3. 지리지 발간 관련 기관 간 역할 및 기능 분담은 예산과 인력을 포함하여 규정되며,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 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 1. 광역지자체의 지리지 편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편찬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자문위원회와 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별첨 제8호). 2.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은 지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제11조 (지리지의 집필) 1. 지리지 집필은 이를 위해 구성된 집필위원회가 담당하되, 새롭게 마련된 지리지 제작규정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집필한다. 2. 지리지 집필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명시된 제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연구자에 한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별첨 제9호). 3. 지리지 집필은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지리지 성격과 수요자 친화적 내용 구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4. 지리지의 집필은 해당 지역의 시공간적 변동을 고려한 핵심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특정 이론 및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내용을 집필해야 한다. 제12조 (지리지의 편집과 심의) 1. 지리지 편집과 심의는 이를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되, 집필된 원고와 지리지 제작규정의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객관성과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리지의 편집 및 심의는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지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개방형 편집 및 심의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3조 (지리지의 감수와 인쇄) 1. 지리지의 감수는 이를 위해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담당하되, 해당 자문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지리지 발행의 목적, 발간기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부합하는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2. 지리지의 인쇄는 새로운 지리지의 합리적인 인쇄기준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되, 지리지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4장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제14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리지 제작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리지 제작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절 편찬위원회 제15조 (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임기) 1. 편찬위원회 위원은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한다. 2. 편찬위원회 위원 중 2/3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사람 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다. 지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편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계획과 실무 2. 지리지 편집과정에서 수정권고사항의 이견에 대한 심의 및 조정 3. 지리지 제작 전 과정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자문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절 집필위원회 제17조 (집필위원회 위원의 임명) 1. 집필위원회 위원은 사업제안서에서 명시된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광역지자체가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2. 집필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 다.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집필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1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된다. 4. 집필위원의 유고시, 해당 광역지자체는 집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 (집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1. 집필위원회 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2. 집필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 제19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명)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사업제안서에서 명시된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광역지자체가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 다.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1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된다. 4. 편집위원의 유고시, 광역지자체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작성된 원고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집필위원회에게 수정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수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필위원회와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절 자문위원회 제21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1. 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리 및 해당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2.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사람 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2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임명한다. 4. 자문위원의 유고시, 광역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 위원은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내용과 형식 등 지리지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원고의 집필과 편집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자문한다. 제5장 지리지의 집필 제5장 보 칙 제5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절 일반사항 제23조 (윤리) 1. 지리지의 내용은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자료를 인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지리지 제작 예산범위 내에서 저작료를 집행하거나 해당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3. 특정 인구집단, 종교집단, 지역 및 계층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기술의 범위) 1. 지리지 기술의 시간적 범위는 지리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2. 지리지 기술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제25조 (기술의 수준) 1. 지리 내용에서 개념정의와 사실의 설명 등은 오류가 없도록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시할 때는 사실적인 오류가 없도록 한다. 2. 지리지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일반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제26조 (자료의 취득과 활용) 1.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진이나 그림은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사적인 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27조 (언어의 사용 및 표기기준)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 단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영어 단어를 단독 표기할 수 있다. 2. 모든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준수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제28조 (주관성의 배제) 1. 지리적 사실에 대한 기술과 특정 이론에 따른 주장은 구분하도록 하며, 특정 이론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타당한 논거와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2. 특정 이론을 사용하여 지리적 사실을 설명할 경우, 경쟁하는 이론의 간략한 내용과 그에 따른 설명도 소개하여야 한다. 3. 특정 정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원고를 기술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29조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 1. 지리지 집필에서 편찬위원회가 정한 범위와 수준에 따라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취득한 자료와 집필 결과물을 디지털지리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부록 제1호)으로 정한다. 제2절 지리지 내용의 구성 제30조 (구성의 개요) 1. 한국지리지 목차 구성의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2. 각 항목은 가능한 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현상을 포함하여 중복을 최소화 한다. 3. 지리지의 내용은 계통지리적인 공통항목과 지역지리적인 고유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지리지의 목차는 부-장-절-항의 위계를 갖는다. 제31조 (공통항목) 1. 공통항목은 모든 지역의 지리지에서 공통으로 다루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2. 공통항목의 구성 목차는 ‘인문지리정보 기반 구축 지원사업’과의 통합을 위해 상기 사업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통항목의 목차는 본 제작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공통항목의 목차 중 ‘부-장-절’에 해당하는 목차는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항’에 대하여는 핵심주제를 반드시 포함하되 여타 항목은 제작규정의 범위 안에서 집필위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5. 공통항목을 위한 핵심주제의 선정은 지리지의 편찬위원회가 담당한다(별첨 제10호). 제32조 (고유항목) 1. 고유항목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2. 고유항목에는 해당 지역의 차별적인 지역구분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지역구분의 기준은 학술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3. 고유항목의 선정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되, 지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패널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33조 (‘자연’ 부의 구성) 1. ‘자연’부 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질, 지형, 기후, 생물, 환경변화 등 5개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1호). 2. ‘지질’ 장에서는 지체구조의 형성과정, 지질계통표, 지질발달사, 주요단층선과 암석과 토양의 분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형성역사, 지질구성 및 분포, 암석과 토양으로 구성한다. 가. ‘형성역사’절은 지체구조의 형성과정, 지질계통표, 지질발달사를 기술한다. 나. ‘지질구성 및 분포’절은 주요 지질구성 및 분포를 기술한다. 다. ‘암석과 토양’절은 암석과 토양의 분포 및 특성을 기술한다. 3. ‘지형’ 장에서는 산지, 하천, 해안지형 등 주요 지형의 형성 원인 및 특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과 해양지형, 특수 지형으로 구성한다. 가. ‘산지지형’절은 산지지형의 분포와 특성,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나. ‘하천지형’절은 하천망과 평야분포,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다. ‘해안과 해양지형’절은 해안과 해양지형의 분포와 특성,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라. ‘특수지형’절은 카르스트지형이나 화산지형 등 특수지형을 기술하며, 지역에 이와 같은 지형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기후’ 장에서는 기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 주요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바람), 현상일수의 분포 특성, 주요 응용기후지수, 기후변화 경향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기후인자와 관측환경, 연평균 기후특성, 계절별 기후특성, 응용 기후, 기후변화 및 미래전망으로 구성한다. 가. ‘기후인자와 관측환경’절은 지형인자와 동적인자, 관측지점의 지리적 특성, 기후자료의 특성, 기후지역구분을 기술한다. 나. ‘연평균 기후특성’절은 기온, 강수량, 바람 등 주요 기후요소와 현상일수의 연평균 특성을 기술한다. 다. ‘계절별 기후특성’절은 기온, 강수량, 종관패턴, 바람의 특성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라. ‘응용기후’절은 난방 및 냉방도일, 열지수, 바람냉각지수를 기술한다. 마. ‘기후변화 및 미래전망"절은 기후변화 양상, 기후변화 미래전망을 기술한다. 5. ‘생물’장에서는 식생분포, 천연기념물, 습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식물, 동물, 생태보존지역으로 구성한다. 가. ‘식물’절은 식생의 분포와 식생의 변화를 기술한다. 나. ‘동물’절은 동물의 분포를 기술한다. 다. ‘생태보존지역’절은 천연기념물과 습지를 구성한다. 6. ‘환경’장에서는 자연재해 현황, 재해 유형별 피해, 오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자연재해, 환경문제, 녹색자원 및 지속가능성으로 구성한다. 가. ‘자연재해’절은 재해유형, 현황 및 피해를 기술한다. 나. ‘환경문제’절은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그외 환경문제를 기술한다. 다. ‘녹색자원 및 지속가능성’절은 풍력과 태양광을 기술한다. 제34조 (‘경제’ 부의 구성) 1. ‘경제’ 부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이에 대한 하부구조를 의미하며, 산업, 자원, 교통ㆍ통신, 유통, 관광과 여가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2호). 2. ‘산업’ 장에서 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이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절은 산업구조와 변화, 산업별 특성과 변화, 산업단지와 정책 등으로 구성한다. 가. ‘산업 구조와 변화’ 절은 산업 구조의 현황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산업별 특성과 변화’ 절은 산업별 현황과 분포, 산업별 입지 특성과 분포, 지역 주요 산업의 현황과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산업 단지와 정책’ 절은 산업 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분포 현황과 특성과 지역 산업의 정책과 전략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3. ‘자원’ 장은 생산에 유용한 자연 상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절은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 자원문제와 대책 등을 구성한다. 가. ‘광물 자원’ 절은 철 금속, 비철금속 등에 대한 분포 현황 등을 기술한다. 나. ‘에너지 자원’ 절은 에너지 자원(신재생 에너지 포함)의 분포와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소비 구조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자원 문제와 대책’ 절은 자원 사용의 문제, 에너지 기술(청정 기술) 발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4. ‘교통ㆍ통신, 유통’ 장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및 상업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절은 교통, 통신, 유통을 포함한다. 가. ‘교통’ 절은 사람과 물자의 지리적 이동과 그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교통로와 수송, 교통 발달에 따른 공간 변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통신’ 절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의사, 지식, 정보 등을 교환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통신 매체별 현황, 인터넷 사용 현황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유통’ 절은 상품 거래 및 인터넷 상거래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상품 유통 구조와 유통기관 분포, 인터넷 상거래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5. ‘관광과 여가’ 장은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관광 및 여가 산업을 포함한다. 가.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절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관광 및 여가 산업’ 절은 관광호텔 및 숙박업 현황, 관광객과 관광 수지, 지역 축제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제35조 (‘사회문화’ 부의 구성) 1. ‘사회문화’ 부는 역사와 문화, 인구, 도시와 촌락, 사회 및 정치의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3호). 2. ‘역사와 문화’ 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대표적인 문화경관 주요 지명을 포함한다. 가. ‘지역의 역사’ 절은 지역의 역사적 개관, 고대로부터의 해당 지역의 지방행정체계의 변화, 고지도에 반영된 지리적 사실 등과 같이 지역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지리적 사실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전통문화’ 절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풍습과 관습, 민속문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문화경관’ 절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건축물과 같은 문화경관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라. ‘주요 지명’절은 해당 지역의 주요한 지역의 과거 지명 및 지명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3. ‘인구’ 장은 인구구조와 분포, 인구이동, 인구문제와 전망과 같은 인구학 및 인구지리학적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인구구조와 분포’절은 인구의 구조적 측면과 그 변화를 기술하는 절로, 인구의 변화, 성별ㆍ연령별 인구구조, 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인구이동’ 절은 인구의 공간적 이동을 기술하는 절로, 인구의 권역내ㆍ외 이동,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 국제이주, 국제이주로 인한 다문화 공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인구문제와 전망’절은 해당 지역의 인구유출, 과소화, 노령화, 성비불균형, 노동인구의 감소와 같은 인구문제와 향후의 인구전망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4. ‘도시와 촌락’의 장은 도시의 성장과 변화, 농어촌의 변화와 같은 도시지리학, 촌락지리학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도시의 정상과 변화’ 절은 도시의 입지와 성장, 도시체계와 도시의 권역, 도시 내부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농어촌의 변화’ 절은 농어촌 중심지에 대한 설명, 농어촌의 인구유출, 농어촌이 겪고 있는 변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5. ‘사회 및 정치’장은 교육, 삶의 질과 사회복지, 지역정치의 변화와 선거로 구성된다. 가. ‘교육’절은 교육시설의 현황 및 변화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절은 주요부문별 삶의 질과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지역정치의 변화와 선거’ 절은 지역사회의식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선거결과 및 선거의 이슈들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제3절 편집규정 제36조 (지리지의 편집순서) 지리지의 편집순서는 표지-간지-내표지-발간사-목차-화보-본문-부록-참고문헌-색인-집필진 및 판권지-주의사항-뒷표지로 한다. 제37조 (본문의 번호체계) 1. 본문의 번호는 ‘부-장-절-항-세항-목-세목’ 순서로 한다. 다만, 지리지의 작성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번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리지의 번호체계 표현은 아래와 같다 가. 부 : 제1부 나. 장 : 제1장 다. 절 : 1. 라. 항 : (1) 마. 세항 : 1) 바. 목 : ① 사. 세목 : 편집자가 정의하여 사용 제38조(그림과 표의 규정) 1.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그림과 표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내용과 제목ㆍ설명은 국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그림과 표의 크기는 집필위원이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5.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집필위원이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39조 (편집용지 설정) 1. 용지의 크기는 А₄(210mm×297mm)를 기준으로 4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2. 편집용지의 여백주기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가. 위여백 20㎜ / 아래여백 20㎜ / 왼쪽여백 20㎜ / 오른여백 25㎜ 나. 머리말 15㎜ / 꼬리말 15㎜ / 제본 10㎜ 3. 편집된 지리지를 인쇄할 경우에는 국배판(А4, 210mm×297mm)으로 500부를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지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격으로 인쇄할 수 있다. 4. 지리지 발간에 따른 글자 크기는 제목 등(대ㆍ중ㆍ소)을 제외한 내용은 12포인트 휴면명조 또는 신명조를 원칙으로 하며 광역지자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 (편집 S/W) 1. 지리지의 집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집필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1개의 파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많아 1개의 파일로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 또는 절별로 나누어 파일로 생산할 수 있다. 2. 지리지 최종성과물은 작성된 S/W 고유포맷, 한글(97버전 이상, *.hwp) 및 Adobe Acrobat(*.PDF) 3가지 파일로 CD-ROM에 담아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성된 S/W가 한글일 경우에는 한글파일(*.hwp) 및 Adobe Acrobat(*.PDF)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1조 (집필 관련 자료의 저장 및 활용) 1. 지리지 집필을 위해 활용된 모든 형식의 자료는 향후 디지털지리지의 제작을 위하여 보관ㆍ제공되어야 한다. 2. 향후 집필관련 자료의 활용은 광역지지체와 지리지 편집위원의 저작권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