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금융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펌뱅킹시스템에 의한 고용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
3. "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위탁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한 보험금 등 지급업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펌뱅킹 지급업무는 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수행한다.
제3조(보험금 등의 종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및 기타보전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금
2.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금
3.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금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금
7.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금
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9.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금
10.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11.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금
12. 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13. 법 제69조2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14.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
1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19.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
20.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
제2장 고용보험금의 지급 및 과오납의 반납
제4조(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위탁범위 및 계약) 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
제5조(지출결의서 작성) 기금지출관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펌뱅킹 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본인 명의로 설치된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각 보험금 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및 지정계좌를 전송하여야 한다.
④ 소장등은 해당 고용센터,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이하 "고용센터등" 이라 한다)의 직원 중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사람을 실업급여 계좌입금 책임자와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등 계좌입금 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계좌입금 책임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량 등 고용센터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계좌입금 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센터등의 계좌입금 책임자는 총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장등은 계좌입금 책임자가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계좌입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의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가 2명 이상인 고용센터등은 다른 계좌입금 책임자중 1명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좌입금 책임자 또는 대행자는 반드시 각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민원신청서, 검토보고서 등 보험금 등 지급결정의 자료와 지급의뢰 전산화면에서 신청인, 수령인, 예금주, 계좌번호 및 지원금액 등을 확인한 후 계좌입금을 하여야 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소장등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내역을 전송받은 때에는 즉시 펌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의뢰를 하여야 한다.
⑧ 소장등은 위탁금융기관으로 송금의뢰한 자료가 지급불능되었을 경우 지급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재지급을 결정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등의 반납) 소장등은 보험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등 번호ㆍ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ㆍ금액ㆍ보험금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장부 등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소장등은 보험금 등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
1. 당일 보험금 등 이체내역 및 이체자 명부를 출력하여 결재한 후 사업별로 신청서류와 한데 묶는 것
2.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 중에서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③ 소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전자기록물을 보험금 이체자 명부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의 보관ㆍ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업무는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