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2-6 발령일: 2022년 3월 15일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 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과 친족 교직원) ①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