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1 발령일: 2022년 2월 4일 시행일: 2022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개항"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4. "불개항장"이란 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를 말한다. 5. "기항"이란 선박이 국제법상 무해통항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6. "국내항간운송"이란 한국영해 및 내수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ㆍ운반ㆍ하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로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대상) ① 지방청장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개항장에서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부터 또는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를 하고자 하는 선박 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불개항장에서 개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제반역무를 제공받고자 하거나 그 밖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항하고자 하는 선박 ②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지방청장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 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이나 외국원수 및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 3. <삭 제> 4.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5.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용선한 외국선박 제5조(허가신청) 불개항장에 기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의 소유자, 선체용선자, 그 대리인(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불개항장의 기항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장은 해당 선박이 기항하고자 하는 불개항장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검토) ① 지방청장은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목적의 타당성, 기항 중 선박의 안전 확보 방안,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 방지, 해양오염방지 관련 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증서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검토를 위해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항허가서의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또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불개항장에서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허가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항하려는 곳에 접안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선장은 선원 등 승선자에 대하여 무단상륙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박의 기항 후 매 4시간 마다 선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보고 2. 선박소유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경비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비원을 허가기간까지 상시 배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하선을 방지 3. 해운대리점 또는 대리인은 1일 2회 이상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원 등 승선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 다만, 도서지역 기항 등으로 직접 승선이 불가한 경우 1일 2회 이상 유선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항금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또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불개항장에서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2회 이상 있었던 선박은 불개항장의 기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 담당부서장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통보) 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한 때에는 관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경찰관서(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기간의 연장 등) ① 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 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