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1
발령일: 2022년 2월 4일
시행일: 2022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