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1 발령일: 2022년 2월 4일 시행일: 2022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의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조(검사방법) 폐기물해양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규칙 제9조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6조(숙련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