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03 발령일: 2022년 2월 3일 시행일: 2022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을 말한다. 4.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5. "의료재활 처우소년"이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6. "의료재활소년원"이란 법 제5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라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제3조(의료처우의 원칙) 원장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처방 등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강진단 및 환자관리 제5조(건강진단)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면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임신여부 등 신체발육 및 기능상태와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질환, 감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의 유무, 문신여부 등에 대해 건강조사 문진표(별표 1)을 활용하여 검진하고, 그 결과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방사선 촬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따로 항목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감호를 준용한다. 제6조(환자 진료) ①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보호소년등을 진료하여야 하며, 의무관 및 간호사는 진료 시 발견된 특이사항을 담임교사 또는 인솔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은 제1항의 진료 후 진료 소견, 처방, 외부진료 필요성 등을 보호소년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은 몸무게 등 누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소년등의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순회 진료) 의무관은 제6조제1항의 진료 외에도 주2회 이상 간호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생활관을 순회하며 의료처우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과가 교육관에 설치되어 상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의 의무관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8조(환자 관리) ① 국가공무원으로서 소년원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하 ‘소년원등 직원’이라 한다)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의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등 직원은 상담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등 직원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유과정을 관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쾌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등 직원은 보호소년등의 진료횟수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매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결핵 환자 관리)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결핵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결핵 환자가 식기류, 피복류 및 각종 일상용품 등을 개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 열탕소독, 약품소독, 일광소독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결핵 환자에게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물을 별도 제공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결핵 환자가 격리되어있는 생활실에 의료폐기물 용기를 비치하고 결핵 환자가 사용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 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① 원장은 진단결과 수용중인 보호소년등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 또는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의료법」제19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자발생 등 보고) ① 소년원등 직원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는 때 2. 체질, 병증 및 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처우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별도 생활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징계 집행에 지장이 있는 때 5. 운동의 종류 또는 방법, 급식 등에 있어서 보건 상 부적절한 처우가 있는 때 6. 기타 의료 처우 상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등 보고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경위, 사후조치 및 예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 퇴원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등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보호소년등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의료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진료기록 열람) 법 제20조의2 또는 규칙 제44조의2의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은 「의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감염병 예방) ① 원장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소독방법 등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 의류, 기타 물품을 소독ㆍ폐기하는 등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 지원) 원장은 의무관의 결원 또는 휴가ㆍ출장 등의 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타 소년원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공백 등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료처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법 제20조의 보호소년등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처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의무관 2.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의사 3. 병원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의료처우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호 또는 의료기술 직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보호소년 등의 진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호소년등의 의료처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퇴원 제16조(협력 의료기관 지정)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은 협력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지역 소재 병원과 진료협력 등을 통해 의료인을 자원봉사자로 유치하여 전문적인 치료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외부 의료기관 진료) ① 원장은 응급환자 등 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등이 발생한 경우(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한다.)에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외부진료 여부를 허가하는 경우 의무관 또는 간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해당 진료비는 소년원등의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시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감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자등 통지 및 동의)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ㆍ수술 등 처치에 대해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하는 통지는 전화통화ㆍ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입원ㆍ수술 등 처치에 대한 동의는 보호자등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처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 직원에게 보호자등을 대신하여 동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등 통지 및 동의 대상, 방법, 연락 횟수, 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 의료기관 입퇴원) ①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는 경우 병실은 감호 및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인실 또는 2인실로 하여야 한다. ② 입원 보호소년등의 식사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제공 또는 허가하는 음식물로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입원 보호소년등의 회복 및 안정을 위해 감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다른 음식물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담당의사와 의무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소년등의 퇴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자등의 간병 및 면회)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라 보호자등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을 간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등에 의한 간병시간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한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시설 내 면회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입원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면회 허가여부 및 면회횟수와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보호자등은 간병 및 면회 중에 금지물품 제공, 부정 연락, 전산 및 통신기기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치료비의 구상) 원장은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율위반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지병 등 보호자등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호자등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보호자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2조(자비치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自費)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허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등의 신청이 필요하며, 원장은 자비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출원생 외래진료 절차) 규칙 제44조의4 및 44조의5에 따른 외래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외래진료증 발급 2. 출원생은 외래진료증을 소지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 진료 3.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받아 의료비 지급 제4장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 제24조(의약품 관리자 지정)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의약품의 보관상태, 유효기간, 재고량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의 수불 현황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25조(의약품 등록) ①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록은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이 한다. ④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의약품 관리 및 지급)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과 소요량 및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약품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방법, 복용상의 주의 등을 명시하여 1일 또는 1회분 단위로 소년원등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휴일일수에 상당하는 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약품은 소년원등 직원의 입회하에 보호소년등에게 투약하고, 소년원등 직원은 생활실에 의약품을 무단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향정신성의약품 관리) ①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② 의무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 최소량만 투약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련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외부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관리)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ㆍ조제받은 의약품은 의무과에 보관하며 투약 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백신 관리 등) ① 예방백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방백신 접종 시에는 백신 사용법에 유의하고, 유효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0조(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 관리) ① 소년원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비상의료용품 중 방역용품은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교부허가의약품 등 지급)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 가족으로부터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의무관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약품 등 보관) ①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관리자는 채광, 습도, 온도, 환기 등에 유의하여 약장의 청결을 유지하여 한다. ③ 의약품 관리자는 의료 소모품을 약장 등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이송 시 의약품 처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의무과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호송직원을 통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제실 설치) 원장은 채광 및 조명상태가 적절한 장소에 조제실을 설치하여 위생적인 조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불능 의약품 폐기) 의무관은 의약품 중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처우 등 제36조(의료재활 보호소년 건강진단)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병리검사는 필요에 따라 혈액, 소변, 대변, 객담 등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정신과 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 성격검사, 지능검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신과 의사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분리수용)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ㆍ9호ㆍ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소년원의 시설ㆍ인력 여건상 공동 수용이 필요한 경우 2. 의료재활 처우소년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 제38조(분류처우심사 등)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처우심사 및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에 비행명, 가정환경 등 이외에도 제36조의 추가검사 결과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전담직원)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중에 1인은 간호사로 한다. 제40조(상담 등) ① 제39조의 전담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간호사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2. 간호사 이외 직원 :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주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② 제39조의 전담직원 중 간호사 이외의 직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물품급여ㆍ면회ㆍ세면 등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기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집행상황 보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소년법」제36조 및 「소년심판규칙」제38조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를 요청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태도 및 지도감독 순응 정도 2.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필요성 3. 보호처분 변경(위탁기간 연장) 필요성 4. 그 외에 보호소년의 치료에 관한 사항 등 제6장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처우 등 제43조(이송대상 소년)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보호소년은 집중의료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고 처우가 곤란한 자 또는 단순 질환 의심이 있는 자(의증환자 및 증상경미자)는 이송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44조(이송허가 세부기준) ① 규칙 제21조의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 신체질환(뇌전증 포함)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하여는 의료재활소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이송허가 신청)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무관의 진료소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정신질환의 사유로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종합심리평가서 또는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허가할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46조(분류처우심사 등) ① 제37조 단서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심사 시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해당 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을 감안하여 개별처우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교육과정 종료 및 이송 등)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재활 교육과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 정도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이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인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송신청은 의료재활교육 결과 및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무관의 병식의 완화 정도가 포함된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보호소년 중 이송 후 6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처우를 위하여 재차 이송 신청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제48조(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