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9 발령일: 2022년 1월 27일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2. "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 3. "행정처분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 4. "정원심의분과위"란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 5. "각종 위원회"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6. "지침"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회의의 종류) 위원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침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행하는 회의(이하 "행정처분회의"라 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최소승무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행하는 회의(이하 "정원심의회의"라 한다) 제5조(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정원심의분과위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용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승무정원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6조(분과위의 구성)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처분분과위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정원심의분과위의 위원은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명하는 4명 이내(선박검사관 1명과 근로감독관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6. 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행정처분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7조(회의소집 등) 위원장은 각종 분과위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정원심의회는 제외한다)는 지침에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삭제 ③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안에 따라 위원회별로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등) 분과위는 심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한 경우 심의내용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내용의 공개) 위원장은 지침에 별도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성격상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 성격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삭제 제1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