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2년 1월 26일
시행일: 2022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 전환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위원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 각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심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와 제출서류)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
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평가기준) ① 심의회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한다.
1.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2. 파급효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3. 지역간 형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
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및 국고지원 요건 등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소관 부서, 산업기술정책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ㆍ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
2. 사업추진 주체, 사업내용 등
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소관부서 등으로부터 사전 사업설명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①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산업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 이내로 R&D 전략기획단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들을 아래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결과를 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2.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4.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등
제8조의3(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운영한다.
제9조(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