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2-19 발령일: 2022년 1월 25일 시행일: 2022년 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