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74 발령일: 2022년 1월 25일 시행일: 2022년 1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국가인재원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국가공무원인재원장(이하 "국가인재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인재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가인재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의 구분) 국가인재원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img id="112520607"> </img>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국가인재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분야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관 분야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분야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분야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7. 위탁 업무 수행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제출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자) ① 국가인재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인재원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11. 그 밖에 국가인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국가인재원장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인재원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부장)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주요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0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인재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국가인재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17조(건강진단) ① 국가인재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④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0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1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2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보칙 제24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② 국가인재원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본 규정은 국가인재원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26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