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48
발령일: 2022년 1월 24일
시행일: 2022년 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 활동과정에서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식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3.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수품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이의신청"이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수품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품원의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관과 연구자의 책무)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책임과 공정성) ①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신(交信)저자 및 책임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는 모든 저자들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지은이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싣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2. 수품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배제
4.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 또는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의 배제
5.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배제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보 또는 수품원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7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바꿀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자료 보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조사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9조(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출석한 외부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제보자, 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운영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신원을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부정행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 통보, 이의제기, 판정으로 이루어진다.
제13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① 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과 또는 지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과 또는 지원의 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
2.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검토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⑦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심의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사람은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원장은 본조사 시작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위원회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관계
5.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5조(판정) ①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4조제6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와 연구과제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록보존과 정보공개) ① 원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조사대상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연구자의 자세) ① 수품원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는 수품원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 수품원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수품원 연구자는 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