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26 발령일: 2022년 1월 24일 시행일: 2022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작성자 제3조(조사신청)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요청) ① 전문기관이 실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예정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일시 2. 출석장소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와 협의하여 예정일시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 부존하는 광물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② 시료채취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상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조사지점을 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광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탐사권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의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석요청 방법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 2. 조사한 방법이 객관성이 없거나 또는 조사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받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대리인 포함) 및 전문기관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를「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승인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및 채굴실적 혹은 탐사계획 및 탐사실적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법의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업법령에서 정하는 광상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