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25 발령일: 2022년 1월 24일 시행일: 2022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업법 제3조제1항에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광물의 광량 산출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량’이란 품위와 질량의 형태로 지하에 부존되는 채굴(採掘) 가능한 광물집합체를 말한다. 2.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에 부존하는 광물’이란 운모(분상 운모, 분상 견운모, 질석에 한한다), 규조토, 고령토(도석, 반토혈암은 제외한다), 사금, 규사 및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말한다. 제4조(광량의 산출구획 범위) 광량을 산출하기 위한 구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표노두탐사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지질광상조사에 의해 지표노두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지표 분포면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60m 이내를 산출구획으로 설정한다. (그림1) 2. ‘시추탐사(시굴정을 포함한다)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시추탐사 착맥지점(최소 3개소 이상의 시추공) 간의 거리가 12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광체 발달특성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향방향 연접 외연부로 60m 이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시추 착맥지점까지로 한다. (그림2) 3. ‘탐광갱도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탐광갱도 착맥지점(최소 2개 이상의 갱도) 간의 거리가 12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광체 발달특성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향방향 연접 외연부로 60m 이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60m 이내를 산출구획으로 설정한다. (그림3) 4.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의 경우 탐사 착맥지점(시추공, 시굴정, 트렌치 등의 탐사를 통한 최소 3개소 이상의 탐사지점) 간의 거리가 3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착맥지점까지로 한다. (그림4) 5. 광량산출구획의 심도는 확인된 연장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괴상이나 주상 등의 광체는 예외로 한다. <img id="112518549"> </img> <img id="112518831"> </img> 제5조(불순대 공제 등) ① 광량 산출 구획 내에 불순대(변질대, 암상변화대, 암맥, 다른 종류의 지층 포획 등)가 협재되는 경우 이 비율을 계산하여 광량 산출 시 공제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결과 화성암의 관입접촉 변질대가 발달 형성되어 있거나 단층 등 광맥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지질구조가 확인될 경우 광량 산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광량의 산출) 광량은 산출구획 내부에 포함되는 광체로부터 얻어진 체적에 실측한 비중을 곱한 후, 불순대 부존율을 감산하여 산출한다. 제7조(시료채취 방법) 광량 산출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표노두광체 시료채취’는 채취하고자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광체연장과 직교한 방향으로 최소 3지점 이상의 신선한 면에서 600g 이상(200g이상/지점)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추공 시료채취’는 채취된 암심 중 광맥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종단면으로 4등분하여 그 중 1/4이상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탐광갱도 시료채취’는 갱도내에서 확인되는 광맥을 덮고 있는 암분이나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신선한 면에서 채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3지점 이상을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채취 간격) 광량 산출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의 간격으로 하며, 광량 보고서에 시료채취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단, 시추탐사는 제외한다. 1. 금속광체는 주향연장 방향으로 20m이내, 이에 직교한 방향으로 5m 이내의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2. 비금속광체는 주향연장 방향으로 50m, 이에 직교한 방향으로 25m이내의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석회암, 규암 등 층상광체의 경우에는 격자형으로 채취하되 층후에 대해서는 25m 이내, 주향연장상으로는 100m 이내로 한다. 3.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의 경우는 확인된 전구간을 채취대상으로 하되,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격자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4. 시료채취 시 광량산출구획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향연장 방향에 직교한 방향의 거리가 1m 이하일 경우는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분석할 수 있다. 제9조(광량의 품위) ① 광량의 품위는 광량 계산구역의 품위를 대표하며, 계산구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평균품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가중평균 품위는 시료채취 폭에 품위를 곱한 값의 합을 시료채취 폭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③ 가중평균 품위 산출 시 채취된 시료분석 값 중 「광업업무처리지침」[별표 1] 품위기준 미만의 값은 가중평균품위 계산에서 제외하고 광량산출구획에서도 제외한다. 제10조(광량 계산표) 광량은 구역별로 적정한 광량 계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적당한 축척의 지질도와 지질단면도, 시료채취도, 광량 산출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표1, 표2, 표3 참조) <img id="11251883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