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62
발령일: 2022년 1월 14일
시행일: 2022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마. 한시임기제공무원
2.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3.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2장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 요구 사건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 요구 사건은 징계등 혐의자(이하 ‘혐의자’라고 한다)의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등 요구 사건은 대검찰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1.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
2. 대검찰청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 사건
제4조(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공무원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 검찰총장은 공무원위원으로 부ㆍ국장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④ 검찰총장은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본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위원 2명과 민간위원 4명을 지정한다.
⑥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5조(고등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6항(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위원장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혐의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권
2.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표결권
제7조(위원의 위촉 등 관리) ① 제4조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위원에게 별지(1) 서식『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제14조 제1항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해촉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촉 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 서식『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고, 간사는 소속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가 사고,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양정 검토 및 보고, 징계 등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간사는 위 업무 중 기록,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 위원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그 내용이 기재된 문서 (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징계 절차
제10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이하 ‘요구권자’ 라고 한다)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서 사본 및 별지(3) 서식『수령증(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달되도록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요구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령증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에 따라 요구권자가 혐의자로부터 수령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의결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기한을 초과하여 ‘보류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한을 정하여 ‘보류의결’을 하여야 한다.
1. 본조 제2항 징계의결등 기한 연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④ 본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제외)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본조 제3항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결 규정을 적용하되, 본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기한 연장 결정일 익일부터’로 한다.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4) 서식『출석통지서』,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 사본을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송부하여 혐의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항)
2. 다수 혐의자의 관할 분리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
3. 징계의결등 기한 연장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4. 징계의결등 보류 결정
5. 혐의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4항)
6.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동의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②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제5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경징계등 요구 사건을 관할하는 대검찰청 및 각 고등검찰청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호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중징계등 요구 사건을 관할하는 대검찰청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직위해제 등)의 규정에 따라 면직을 시킬 경우에 대검찰청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⑤ 본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수 혐의자의 관할 분리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
2. 징계의결등 기한 연장 결정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4조(제척) ① 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1. 혐의자의 친족 또는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
2. 피해자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친족 또는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
3. 비위사실 등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징계사유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
나.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징계심의 당시 바로 위 직위에 있는 사람
제15조(기피) ① 혐의자는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6) 서식『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혐의자는 회의 중이면 언제든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혐의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혐의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사건 회의를 중지하고,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이 종료된 후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피결정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11조 제1항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본조 제4항의 기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위원회 의결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피대상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⑦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척 및 기피)의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에 적합한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적합한 위원이 없는 등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 기한을 연장한다.
제16조(회피)위원(위원장 포함)은 제1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다만, 회피한 후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대한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17조(징계등 의결서) ① 위원은 위원회 의결이 종료된 후에 별지(7) 서식『징계 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은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의결주문에는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2. 이유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징계의 가중ㆍ감면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다.
③ 본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정본은 지체 없이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징계등 처분권자(이하 ‘처분권자’라고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제4호 제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 등 기타 보고서로 갈음한다.
⑤ 본 지침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류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수령증과 함께 혐의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⑥ 본조 제5항에 따라 혐의자가 보류의결에 대한 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령증 서식은 별지(5) 서식『수령증(출석통지서)』을 준용한다.
제18조(징계의결등의 경정) ①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에 따라 의결서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직권 또는 요구권자나 혐의자의 신청을 받아 의결서를 경정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에 간사는 의결서 경정 사유가 기재된 문서와 그 후단에 의결서 사본을 편철하여 공무원위원의 검토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경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에 경정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다른 위임전결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절차를 간소화 하되, 그 경우에도 공무원위원 1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 경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검찰청은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경정한다.
④ 본조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간사는 지체 없이 경정된 의결서 정본을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권자와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처분권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처분권자는 별지(8) 『징계처분권자』와 같다.
제20조(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처분권자는 의결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별지(9) 서식『인사발령통지서』, 별지(10) 서식『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11) 서식『수령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을 징계처분 등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내용에 징계부가금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부가금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 대상자가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 등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보관한다.
④ 본조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에 따라 처분권자 소속의 수입징수관이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발급한다.
제21조(징계등 처리 대장) ①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 서식『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간사는 의결이 종료된 후에 지체 없이 ‘징계등 처리 대장’에 징계 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징계처리대장’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위원의 수당)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12) 서식『서약서』를 받는 등 혐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회의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의 계산)기간의 계산은 기산일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기간의 계산)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본 지침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