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88
발령일: 2022년 1월 10일
시행일: 2022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개정 2016. 11. >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거나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ㆍ센터 등을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 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6. 11. >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① 본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그 소속 기록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7조(기록물의 관리)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1. >
⑤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9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제11조(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전정보공표대상목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전정보 공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ㆍ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1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
② 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해당 처리부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 요청한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3 이상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④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제2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교육ㆍ평가 및 기반조성
제22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